피보험자 신규자격취득 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노동OK 기준 양식이에요. 회원가입·로그인 없이 바로 저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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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건강보험·국민연금) 또는 다음 달 15일(고용·산재)까지 신고해야 해요
- •4대 보험 통합 포털(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요
- •월 보수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보험료가 올바르게 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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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OK 공식 서식 기준. 무료이며 회원가입이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