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 총정리 (2026)

2026년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예요.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며칠 받는지, 신청은 무엇부터 하는지 순서대로 답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03 갱신법제처 조문·생활법령 원문 확인 · 고용24 안내 대조 · 2026-09-03
내 경우 얼마를 며칠 받는지 바로 보기월급 · 가입기간 · 나이 세 개면 돼요
250만 원
총 지급액
11,888,640원
하루 금액66,048원
지급 일수180일 (약 6개월)
한 달(30일) 기준1,981,440원
적용하한 적용
3개월 임금 ÷ 90일 × 60%에 하한·상한을 적용한 값이에요. 아래 표와 같은 계산이에요.조기재취업수당까지 계산하기

2026년 하루 하한

66,048

최저임금 10,320원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 × 80%.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낮아져요.

2026년 하루 상한

68,100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월급 약 341만 원부터는 더 오르지 않아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받는 조건
회사 사정 퇴사 ·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
자발적 퇴사
원칙 불가. 임금체불 · 통근 3시간 · 질병 등 정당한 사유와 서류가 있으면 예외
하루 금액
평균임금의 60%.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받는 기간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져요
사례
월급 250만 · 3년 · 50세 미만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신청 순서
이직확인서 확인 → 구직등록 → 고용센터 신청 → 1~4주마다 실업인정
첫 입금
신고일부터 7일 대기기간 → 실업인정 → 다음 날 입금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해요. 미루면 받을 날이 줄어요
1조건

실업급여 조건,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가 모두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하나가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 ① 퇴사 이유가 회사 쪽 사정인가요
    폐업 · 정리해고 · 계약기간 만료 · 정년, 경영 악화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권고사직)는 충족. 스스로 사표를 냈으면 원칙상 미충족이지만 아래 정당한 사유에 들면 충족이에요.
  • ② 퇴사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180일 이상인가요
    급여가 나온 날을 세요. 여러 회사 기간을 합쳐도 돼요.
  • ③ 지금 일할 수 있고 구직활동을 할 건가요
    질병·출산으로 당장 못 하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한 뒤 나중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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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갈리는 건 첫 번째 조건, 퇴사 이유예요.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은 법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적어 둔 경우라 사표를 낸 것과 다르게 봐요. 해고는 사유를 따지지 않고 회사 사정 퇴사예요. 다만 스스로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해고됐거나, 그런 잘못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 권고로 나간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하기고용24 ·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처리 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65세 미만이면 온라인 제출 가능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자발적 퇴사인데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2의 사유 하나에 들고, 그걸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사표를 냈어도 받아요.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와 준비 서류
구분사유준비 서류 (발급처)
임금·근로조건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회사)임금체불 진정 접수
괴롭힘·차별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녹취·메신저 기록·동료 진술괴롭힘 신고 접수
회사 사정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경영 악화·인사 적체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회사 공지·퇴직 권고 문서
통근 3시간 이상사업장 이전·전근·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사업장 이전 공지주민등록초본 발급
가족 간병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안 될 때진단서 (병원) · 휴직 불허 자료 (회사)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본인 건강질병·부상으로 업무가 곤란한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안 될 때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으로 확인)진단서·의사 소견서 (병원) · 사업주 의견서 (회사)
임신·출산·육아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안 될 때임신확인서 (병원) · 휴직 불허 자료 (회사)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전·위법중대재해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안 지켜 같은 위험에 노출, 회사 업무가 법 개정으로 위법이 된 경우시정명령서 · 관련 공문
정년·계약만료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근로계약서 (회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 요약. 판단은 고용센터가 서류를 보고 해요. 온라인으로 뗄 수 있는 서류는 발급 화면으로 연결했고, 병원·회사에서만 받는 것은 발급처를 적었어요.

핵심은 사유가 아니라 서류예요. 같은 임금체불이어도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그날 인정되고, 말로만 설명하면 회사 확인을 기다리느라 몇 주가 가요. 퇴사 전에 뗄 수 있는 건 퇴사 전에 떼어 두세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58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달력 날짜가 아니라 급여가 나온 날을 세요.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이 들어가고, 무급 휴무일은 빠져요.

  • 세는 것 근로한 날 +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 휴업수당을 받은 날. 무급휴무일은 빠져요.
  • 합산 퇴사 전 18개월 안이면 여러 회사 기간을 다 더해요.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뒤 기간만 세요.
  • 확인하는 곳 고용24 → 고용보험 이력내역서. 회사별 취득·상실일과 피보험 단위기간이 나와요.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이 함께 세어져 한 주에 6일씩 쌓여요. 그래서 30주쯤이면 180일이 되고, 달력으로는 약 7개월이에요. 토요일이 무급이면 그날은 안 들어가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2금액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2026년엔 하루 66,048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68,100원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2026년 퇴사 전 월급별 실업급여 하루 금액 (200만~500만 원)
퇴사 전 월급60% 계산값실제 하루 금액적용3년 근무 총액
200만 원40,00066,048하한11,888,640
250만 원50,00066,048하한11,888,640
300만 원60,00066,048하한11,888,640
350만 원70,00068,100상한12,258,000
400만 원80,00068,100상한12,258,000
500만 원100,00068,100상한12,258,000
단위: 원. 60% 계산값 = 월급 × 3 ÷ 90 × 0.6. 총액은 3년 근무·50세 미만(180일) 기준. 하한·상한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와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계산했어요.
하루 평균임금
83,333원

월급 250만 원 × 3 ÷ 90일

× 60%
50,000원

법정 비율. 하한보다 적어요

하한 적용
66,048원

2026년 하한이 실제 하루 금액

월급 200만 원과 300만 원이 같은 금액을 받는 이유는 하한 때문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이 올라 하한이 커지면서 월급 약 330만 원까지는 모두 같은 금액이고, 그 위에서 짧은 구간만 실제 60%가 적용된 뒤 약 341만 원에서 상한에 닿아요.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많다"는 2026년엔 맞지 않아요.

고용24 모의계산으로 내 금액 계산해 보기고용24 · 간편·상세 모의계산. 이 글의 위젯과 같은 산식이에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구직급여일액은 …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제45조 제4항의 경우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

몇 개월 받나요

일수는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져요. 3년 근무·50세 미만이면 180일, 약 6개월이에요.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사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120일 (약 4개월)120일 (약 4개월)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 (약 5개월)180일 (약 6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 (약 6개월)210일 (약 7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약 7개월)240일 (약 8개월)
10년 이상240일 (약 8개월)270일 (약 9개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및 별표1. 여러 회사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해요. 1년 미만은 50세 이상이어도 가산이 없어요.

놓치기 쉬운 건 12개월 수급기간이에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어도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져요. 퇴사 후 반년을 쉬다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신청은 퇴사 직후에 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구직급여는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상한액·하한액은 왜 다들 66,048원인가요

하한이 최저임금에 묶여 있어서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고, 월급 330만 원 이하는 모두 이 금액을 받아요.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하한액이 나오는 계산
구분계산2026년 금액
하루 하한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최저기초일액 82,560원 × 80%66,048원
하루 상한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68,100원
한 달(30일) 최대상한 68,100원 × 30일2,043,000원
단위: 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고시, 기초일액 상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하한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계산 방식 차이예요. 일반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인데, 하한은 최저임금 기준 일액의 80%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이 상한에 바싹 붙고, 월급 차이가 실업급여 차이로 거의 이어지지 않아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3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무엇부터 하나요

이직확인서 확인 →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1~4주마다 실업인정. 앞 두 단계는 오늘 집에서 끝낼 수 있어요.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해요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안 냈으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세요.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준비물 없음소요 퇴사 직후

순서를 바꾸면 늦어져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수급자격 신청이 진행되지 않고, 사전 교육을 안 듣고 고용센터에 가면 교육을 듣고 다시 오라는 안내를 받아요. 1단계와 2단계는 같은 사이트에서 같은 날 끝낼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첫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안 나와요. 그다음 실업인정을 받으면 다음 날 첫 입금이에요.

  1. D+0
    실업신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2. D+1 ~ D+7
    대기기간 7일
    이 7일은 지급되지 않아요.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요
  3. 1차 실업인정
    고용센터 출석
    대기기간이 끝난 뒤 첫 실업인정. 이후 1~4주마다
  4. 인정 다음 날
    첫 입금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후 회차마다 인정 다음 날

"신청했는데 왜 소식이 없나"의 답이 이 대기기간이에요. 고장이 아니라 법이 정한 7일이에요. 첫 입금은 대기기간 뒤 인정받은 날짜만큼만 들어오고, 그다음부터 회차마다 들어와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기다리지 말고 발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할 의무가 있고, 고용센터도 회사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1단계 회사에 문자·메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날짜가 남게 하세요. 고용24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양식을 쓰면 확실해요.
  • 2단계 10일이 지나도 안 오면 관할 고용센터에 말하세요.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하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 3단계 그래도 발급·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회사는 과태료 대상이에요.
  • 주의 이직확인서가 늦어도 실업신고는 먼저 하세요. 12개월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흘러가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내려받기고용24 · 신청 양식 게시판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 제43조 제4항 · 제118조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 과태료

구직활동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이나 취업특강·직업훈련 같은 구직외활동을 1~4주마다 증빙으로 내면 돼요. 형식적으로 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에 참여해 면접에 응시한 것.
  • 구직외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 인정 안 되는 것 지원·응모한 것처럼 거짓 신고, 같은 사업장만 반복 지원,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만 고집,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거부.
  • 입금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들어와요.

회차마다 요구되는 활동 종류와 횟수는 고용센터가 실업인정일에 안내해요. 특정 회차를 빼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받다가 취업하거나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하면 2개월 안에 신고하고, 일수를 절반 이상 남겼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아요. 일한 날은 실업인정 때 신고하고, 숨기면 부정수급이에요.

  • 취업 신고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요. 취업 전날까지의 급여는 받아요.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했고,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겼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남은 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요.
  • 일한 날 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를 제공했으면 신고해야 해요. 그 날의 급여만 빠지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 숨기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그날 이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추가징수와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고용24 · 재취업 12개월 뒤 신청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 시행령 제84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 신고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이것도 궁금해요

A

돼요.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 도래는 시행규칙 별표2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적어 둔 경우예요.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혀야 하니 퇴사 전에 확인하세요.

떠나기 전 체크

  • 조건 회사 사정 퇴사, 18개월 중 180일, 일할 의사. 자발적 퇴사는 별표2 사유와 서류가 있을 때만.
  • 금액 평균임금의 60%, 2026년 하루 66,048~68,100원. 가입기간·나이로 120~270일, 12개월 안에 다 받기.
  • 신청 이직확인서 확인 → 구직등록 → 고용센터 → 1~4주마다 실업인정. 첫 7일은 대기기간.

출처

2026-09-03 검증
법령
고용보험법 — 제40조(수급요건),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제42조(실업의 신고·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제43조(수급자격 인정), 제44조(실업의 인정), 제45조(기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7조(근로 신고), 제48조(수급기간 12개월), 제49조(대기기간), 제50조 및 별표1(소정급여일수), 제58조(이직 사유 제한), 제61조(부정행위 지급 제한), 제64조(조기재취업수당),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제84조(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행정규칙·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급액·수급일수·수급자격 제한(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제도 안내 — 신청 절차 8단계, 이직확인서 10일 이내 발급, 재취업활동 구분, 실업인정 다음 날 입금, 취업 2개월 이내 신고 (최종 수정 2026-08-25)
정부 도구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8시간 기준)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간편·상세 모의계산 (상용·일용·자영업·예술인·노무제공자)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본문의 모든 숫자는 위 출처 화면을 Playwright로 직접 열어 추출한 원문(scripts/evidence/실업급여.json, 252건)과 대조했고, 계산값(하한·상한·표의 총액)은 그 원문의 산식으로 계산했어요. 링크는 발행 전 실제로 열어 그 일을 하는 화면인지 확인했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법제처 생활법령, 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고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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