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예요.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며칠 받는지, 신청은 무엇부터 하는지 순서대로 답해요.
2026년 하루 하한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 × 80%.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낮아져요.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월급 약 341만 원부터는 더 오르지 않아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세 가지가 모두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하나가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가장 많이 갈리는 건 첫 번째 조건, 퇴사 이유예요.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은 법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적어 둔 경우라 사표를 낸 것과 다르게 봐요. 해고는 사유를 따지지 않고 회사 사정 퇴사예요. 다만 스스로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해고됐거나, 그런 잘못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 권고로 나간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2의 사유 하나에 들고, 그걸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사표를 냈어도 받아요.
| 구분 | 사유 | 준비 서류 (발급처) |
|---|---|---|
| 임금·근로조건 |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회사)임금체불 진정 접수 |
| 괴롭힘·차별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 녹취·메신저 기록·동료 진술괴롭힘 신고 접수 |
| 회사 사정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경영 악화·인사 적체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 회사 공지·퇴직 권고 문서 |
| 통근 3시간 이상 | 사업장 이전·전근·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 이전 공지주민등록초본 발급 |
| 가족 간병 |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안 될 때 | 진단서 (병원) · 휴직 불허 자료 (회사)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본인 건강 | 질병·부상으로 업무가 곤란한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안 될 때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으로 확인) | 진단서·의사 소견서 (병원) · 사업주 의견서 (회사) |
| 임신·출산·육아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안 될 때 | 임신확인서 (병원) · 휴직 불허 자료 (회사)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안전·위법 | 중대재해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안 지켜 같은 위험에 노출, 회사 업무가 법 개정으로 위법이 된 경우 | 시정명령서 · 관련 공문 |
| 정년·계약만료 |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근로계약서 (회사) |
핵심은 사유가 아니라 서류예요. 같은 임금체불이어도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그날 인정되고, 말로만 설명하면 회사 확인을 기다리느라 몇 주가 가요. 퇴사 전에 뗄 수 있는 건 퇴사 전에 떼어 두세요.
고용보험법 제58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
달력 날짜가 아니라 급여가 나온 날을 세요.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이 들어가고, 무급 휴무일은 빠져요.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이 함께 세어져 한 주에 6일씩 쌓여요. 그래서 30주쯤이면 180일이 되고, 달력으로는 약 7개월이에요. 토요일이 무급이면 그날은 안 들어가요.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2026년엔 하루 66,048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68,100원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 퇴사 전 월급 | 60% 계산값 | 실제 하루 금액 | 적용 | 3년 근무 총액 |
|---|---|---|---|---|
| 200만 원 | 40,000 | 66,048 | 하한 | 11,888,640 |
| 250만 원 | 50,000 | 66,048 | 하한 | 11,888,640 |
| 300만 원 | 60,000 | 66,048 | 하한 | 11,888,640 |
| 350만 원 | 70,000 | 68,100 | 상한 | 12,258,000 |
| 400만 원 | 80,000 | 68,100 | 상한 | 12,258,000 |
| 500만 원 | 100,000 | 68,100 | 상한 | 12,258,000 |
월급 250만 원 × 3 ÷ 90일
법정 비율. 하한보다 적어요
2026년 하한이 실제 하루 금액
월급 200만 원과 300만 원이 같은 금액을 받는 이유는 하한 때문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이 올라 하한이 커지면서 월급 약 330만 원까지는 모두 같은 금액이고, 그 위에서 짧은 구간만 실제 60%가 적용된 뒤 약 341만 원에서 상한에 닿아요.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많다"는 2026년엔 맞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구직급여일액은 …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제45조 제4항의 경우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
일수는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져요. 3년 근무·50세 미만이면 180일, 약 6개월이에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약 4개월) | 120일 (약 4개월)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약 5개월) | 180일 (약 6개월)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약 6개월) | 210일 (약 7개월)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약 7개월) | 240일 (약 8개월) |
| 10년 이상 | 240일 (약 8개월) | 270일 (약 9개월) |
놓치기 쉬운 건 12개월 수급기간이에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어도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져요. 퇴사 후 반년을 쉬다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신청은 퇴사 직후에 하세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구직급여는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하한이 최저임금에 묶여 있어서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고, 월급 330만 원 이하는 모두 이 금액을 받아요.
| 구분 | 계산 | 2026년 금액 |
|---|---|---|
| 하루 하한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최저기초일액 82,560원 × 80% | 66,048원 |
| 하루 상한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
| 한 달(30일) 최대 | 상한 68,100원 × 30일 | 2,043,000원 |
하한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계산 방식 차이예요. 일반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인데, 하한은 최저임금 기준 일액의 80%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이 상한에 바싹 붙고, 월급 차이가 실업급여 차이로 거의 이어지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이직확인서 확인 →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1~4주마다 실업인정. 앞 두 단계는 오늘 집에서 끝낼 수 있어요.
순서를 바꾸면 늦어져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수급자격 신청이 진행되지 않고, 사전 교육을 안 듣고 고용센터에 가면 교육을 듣고 다시 오라는 안내를 받아요. 1단계와 2단계는 같은 사이트에서 같은 날 끝낼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안 나와요. 그다음 실업인정을 받으면 다음 날 첫 입금이에요.
"신청했는데 왜 소식이 없나"의 답이 이 대기기간이에요. 고장이 아니라 법이 정한 7일이에요. 첫 입금은 대기기간 뒤 인정받은 날짜만큼만 들어오고, 그다음부터 회차마다 들어와요.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다리지 말고 발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할 의무가 있고, 고용센터도 회사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 제43조 제4항 · 제118조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 과태료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이나 취업특강·직업훈련 같은 구직외활동을 1~4주마다 증빙으로 내면 돼요. 형식적으로 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회차마다 요구되는 활동 종류와 횟수는 고용센터가 실업인정일에 안내해요. 특정 회차를 빼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취업하면 2개월 안에 신고하고, 일수를 절반 이상 남겼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아요. 일한 날은 실업인정 때 신고하고, 숨기면 부정수급이에요.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 시행령 제84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 신고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돼요.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 도래는 시행규칙 별표2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적어 둔 경우예요.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혀야 하니 퇴사 전에 확인하세요.
하루 66,048원이에요. 250만 원의 60%는 하루 50,000원인데 2026년 하한이 66,048원이라 하한을 받아요. 3년 근무·50세 미만이면 180일, 총 11,888,640원이에요.
돼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경영 악화·인사 적체 같은 사유로 회사가 퇴직을 권고해 나온 경우는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그렇게 적혀야 하니 회사가 낸 내용을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본인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상태에서 권고로 나간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신청 기한 자체는 없지만,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신청이 늦은 만큼 받을 날이 줄어드니 퇴사 직후 신청하세요.
제도가 따로 있어요. 일용근로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다르고,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경우 별도 기준으로 받아요. 고용24 정책 안내에서 해당 유형을 고르세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법제처 생활법령, 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고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