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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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지분 본등기 전환 가능 여부

가등기된 지분만 본등기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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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가등기된 지분도 본등기 전환 가능,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
  •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만 있고 본등기 시 실체법상 권리 발생
  •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중간처분은 본등기로 인해 실효됨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어요. B는 절반 지분에만 가등기했는데, 이 부분만 본등기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1.가등기란 무엇인가

가등기는 나중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거예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제도죠.

가등기만으로는 실제 소유권이 생기지 않아요.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이에요.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실체법상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해 두면, 나중에 본등기할 때 가등기한 날짜로 순위가 소급돼요. 중간에 다른 사람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어도, 본등기가 완료되면 그 근저당권은 효력을 잃어요.

2.가등기 지분 본등기 전환 가능 여부

가등기된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하는 건 법적으로 가능해요. 전체 토지가 아니라 일부 지분에만 가등기가 돼 있다면, 그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 소유 토지에 B씨가 절반 지분에 대한 가등기를 했어요. B씨는 그 절반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C씨는 다른 절반 지분에 가등기했다면, C씨도 독립적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지분별로 각각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토지에 여러 사람이 지분별로 가등기하고 각자 본등기하는 게 가능해요.

3.가등기 순위보전 효력

가등기의 핵심은 순위보전이에요. 본등기가 완료되면 그 순위가 가등기한 시점으로 올라가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자가 설정한 권리는 실효돼요. 중간처분이라고 하는데, 본등기로 인해 소멸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래요. A씨 토지에 2024년 1월 B씨가 가등기했어요. 2025년 6월 C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했고요. 2026년 1월 B씨가 본등기를 완료했어요. 그러면 C씨의 근저당권은 효력을 잃어요. B씨의 본등기 순위가 2024년 1월로 소급되기 때문이죠.

4.가등기 본등기 신청 방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려면 가등기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해요. 일방적으로는 안 돼요.

신청서에는 가등기 번호, 등기 원인,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해요. 가등기 의무자가 협조 안 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본등기가 가능해요.

지분에 대한 본등기도 절차는 같아요. 다만 등기할 지분의 비율을 명확히 표시해야 해요.

5.출처

6.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만 해놓으면 소유권이 생기나요?
아니요, 안 생겨요. 가등기는 순위만 보전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에요. 본등기를 해야 실제 소유권이 이전돼요.
지분 절반에만 본등기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전체 토지의 절반 지분에만 가등기가 돼 있다면, 그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본등기하면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해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다른 사람이 설정한 권리는 소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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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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