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절차는 법원 출석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되고, 인지대는 10,000원이에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인데, 가압류신청 재판은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돼서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비용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 10,000원과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가 공통으로 들고, 부동산을 가압류할 때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입증지가 추가돼요. 법원이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고, 신청이 기각·각하되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압류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제출부터 담보제공, 재판, 집행까지 이어지고,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 심리로 끝나요.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 관할법원 종합민원실에 내면, 재판장이 먼저 서류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해요.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령하면 공탁보증보험 가입이나 현금공탁으로 담보를 내고, 담보가 확인되면 법원이 가압류를 명령해요. 미리 공탁보증보험증서를 내는 선담보제공을 하면 담보제공명령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그 두 가지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해요.
청구채권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어야 하고, 왜 가압류가 필요한지 이유가 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이 두 가지는 소명, 즉 증명에 가까운 자료로 뒷받침돼야 심사를 통과해요.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이 정한 기일, 보통 7일 안에 담보를 내야 하고, 넘기면 신청이 각하돼요.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일 안에 공탁보증보험 가입이나 현금공탁으로 담보를 마련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법원은 신청 자체를 각하하고, 담보가 확인되면 그제야 가압류 명령이 나가요.
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4조·제219조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인지대 10,000원과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는 공통이고, 부동산가압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입증지가 추가돼요.
| 구분 | 인지대 | 송달료 | 추가 비용 |
|---|---|---|---|
| 부동산가압류 | 10,000원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 | 등록면허세(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수입증지 4,000원(부동산 1개당) |
| 채권가압류(예금·임차보증금 등) | 10,000원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 | 없음 |
신청 종류와 관계없이 인지대와 송달료는 똑같이 들어요.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가압류할 때는 청구채권 금액에 비례하는 등록면허세와 그에 딸린 지방교육세, 등기촉탁용 수입증지가 추가로 붙어요. 채권가압류(예금·임차보증금 등)는 이런 추가 비용 없이 인지대와 송달료만 내면 돼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신청서에 인지 10,000원을 붙이고,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해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내는 담보제공 방식이어도 인지대는 똑같이 10,000원이에요. 송달료는 채권자·채무자 등 당사자 수에 1회분 송달료를 곱하고, 다시 3회분을 곱해 미리 예납해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청구채권 2,000만원짜리 주택·토지 가압류라면 인지대·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입증지를 합쳐 66,000원과 송달료가 들어요.
채권 2,000만원을 받으려고 채무자 소유 주택(건물)과 토지를 가압류하려는 채권자 (공탁보증보험 가입 예정) — 인지대 10,000원 + 등록면허세 40,000원 + 지방교육세 8,000원 + 수입증지 8,000원 = 66,000원과 송달료를 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계산 예시(2026-08-15 기준))
등록면허세는 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에요. 여기에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수입증지가 더해지는데, 건물과 토지를 함께 가압류하면 수입증지도 2개분을 내야 해요.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1호라목, 제150조 제2호, 제151조 제1항 제2호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고, 집행 후 3년 안에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는 정해진 만료일이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지켜야 할 여러 기한으로 관리돼요. 재판 집행은 고지일로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신청이 기각·각하되면 채권자는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본안소송 제기를 요구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소 제기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령해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정해진 만료일은 없지만, 집행 후 3년 안에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 자체에 유효기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미루면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므로, 본안소송은 미루지 않는 게 안전해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신청이 기각·각하됐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장을 내야 해요.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채권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다툴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돼요.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가압류신청 재판은 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돼서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인지대 10,000원과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가 공통으로 들고, 부동산가압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입증지가 추가돼요.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령하면 정해진 기일, 보통 7일 안에 내야 하고, 못 내면 신청이 각하돼요.
신청이 기각·각하됐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집행 후 3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