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비용은 인지대 10,000원과 송달료가 기본이고, 부동산·자동차를 가압류하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더 붙어 총액이 66,000원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가압류를 신청할 때 내는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10,000원이고, 송달료는 1회 5,500원에 당사자수와 3회분을 곱한 금액이에요.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을 가압류하면 이 두 가지만 내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가압류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수입증지가 더 붙어요. 청구금액 2,000만원짜리 부동산(건물+토지) 가압류라면 송달료를 뺀 신청비용만 66,000원이에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압류 신청 비용
예금·급여 같은 채권 가압류는 인지대·송달료만 내면 되고, 부동산·자동차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입증지가 더 붙어요.
| 구분 | 인지대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그 밖의 비용 |
|---|---|---|---|---|
| 예금·급여 등 채권 | 10,000원 | 없음 | 없음 | 송달료만 |
| 부동산 | 10,000원 | 1,000분의 2 (최저 6,000원) | 100분의 20 | 수입증지 1개당 4,000원 |
| 자동차·선박 | 10,000원 | 1건당 15,000원 | 자동차는 없음 | - |
| 건설기계 | 10,000원 | 1건당 10,000원 | 100분의 20 | - |
채권을 가압류할 때는 등기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어서 인지대와 송달료만 내면 접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자동차·선박·건설기계처럼 등기부나 등록원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재산을 가압류하면, 그 등기·등록에 매기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로 붙고 부동산은 등기 촉탁용 수입증지도 사야 해요. 그래서 같은 채권금액이라도 무엇을 가압류하느냐에 따라 총비용이 크게 달라져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부동산·자동차처럼 등기부·등록원부에 기록되는 재산만 등록면허세가 붙고, 채권은 등기가 없어 붙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자동차·선박·건설기계에 가압류를 걸면 법원이 그 등기부나 등록원부에 가압류 사실을 올려야 해서, 이 등기·등록 행위 자체에 매기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가 따로 생겨요. 반면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은 등기부가 없어서 이 세금이 붙지 않아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네, 등록면허세가 붙는 부동산·자동차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채권 가압류 인지대는 금액과 상관없이 10,000원이에요.
부동산·자동차의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에 비례하거나 건당 정액으로 계산되지만, 채권 가압류의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항상 같은 금액이에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는 그대로예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10,000원, 송달료는 1회 5,500원에 당사자수와 3회분을 곱한 금액이에요.
채권자·채무자 각 1명 기준
가압류 신청 송달료 예납액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에는 청구금액이 아무리 커도 10,000원의 인지만 붙이면 돼요.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낼 때 드는 우편요금 성격이라 1회 금액에 당사자수와 정해진 횟수를 곱해서 미리 예납해요.
인지대만 따로 자세히 계산해 보고 싶다면 가압류 신청 인지대 계산 자세히 보기 →
아니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을 붙여요.
본안소송처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급하게 현상을 유지시키는 임시지위 가처분은 인지 계산법이 달라요. 이때는 정액이 아니라 그 가처분이 딸린 본안 소송 인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
1회 송달료 5,500원에 당사자수를 곱하고 다시 3회분을 곱해서 계산해요.
1회 송달료에 당사자수를 곱하고, 다시 3회분을 곱하면 가압류 신청 때 예납할 송달료가 나와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명이면 2명이 당사자수가 돼요.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등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부동산은 청구금액의 1,000분의 2(최저 6,000원), 자동차·선박은 1건당 15,000원, 건설기계는 1건당 10,000원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내요.
| 구분 |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
|---|---|
| 부동산 등기 | 1,000분의 2 |
| 선박 등기 | 1건당 15,000원 |
| 자동차 등록 | 1건당 15,000원 |
| 건설기계 등록 | 1건당 10,000원 |
등록면허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요. 부동산은 청구금액에 비례하는 정률, 선박·자동차·건설기계는 건당 정해진 금액이에요. 이 세금은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서 법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몫이에요.
등록면허세 전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등록면허세 자세히 보기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맞춰서 내요.
부동산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의 1,000분의 2로 계산하지만, 청구금액이 작아 계산된 세액이 6,000원에 못 미치면 6,000원을 그대로 내야 해요. 아주 적은 금액을 가압류할 때 흔히 나오는 경우예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더 내지만, 자동차는 지방교육세가 없어요.
채권 1억원을 회수하려 채무자의 아파트와 승용차에 가압류를 신청한 자영업자 김모씨 — 부동산 등록면허세 20만원과 자동차 등록면허세 15,000원, 지방교육세 40,000원을 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1억원 채권 가압류 사례)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를 기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해서 계산해요. 다만 자동차는 등록면허세는 내도 지방교육세는 붙지 않는 예외예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지방세법 제28조)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는 신청서에 첩부하고, 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접수 전에 예납하며, 부동산은 수입증지도 따로 사요.
인지는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붙이고, 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접수 전에 미리 예납하거나 납부해요.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은 여기에 더해 등기 촉탁용 수입증지까지 준비해야 접수가 끝나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 등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첩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금액 2,000만원짜리 부동산(건물+토지) 가압류라면 송달료를 뺀 신청비용만 66,000원이에요.
채권 2,000만원을 보전하려 채무자 소유 아파트(건물+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한 프리랜서 박모씨 — 수입인지 10,000원, 등록면허세 40,000원, 지방교육세 8,000원, 수입증지 8,000원을 더해 송달료를 뺀 신청비용 66,000원을 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00만원 채권 부동산가압류 사례(공탁보증보험 가입 기준))
부동산과 자동차를 함께 가압류하면 각 재산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입증지를 모두 더해야 해요. 청구금액 2,000만원짜리 아파트(건물+토지)를 가압류한 사례에서는 송달료를 빼고도 66,000원이 나왔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신청비용 총액: 10,000원 + 송달료 + 40,000원 + 8,000원 + 8,000원 = 66,000원+ 송달료
가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 붙이는 수수료라서 부동산 1개당 4,000원씩 따로 사요.
가압류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넣어 달라고 촉탁하는데, 이때 붙이는 수수료가 대법원수입증지예요. 건물과 토지처럼 물건이 여러 개면 그 개수만큼 곱해서 사야 해요.
아니요, 가압류·가처분 신청 인지대는 10,000원 정액이에요. 다만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이에요.
1회 송달료 5,500원에 당사자수와 3회분을 곱한 금액을 미리 내요.
아니요,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채권 가압류는 등록면허세 없이 인지대와 송달료만 내요.
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맞춰서 내요.
아니요, 자동차 가압류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없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