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이면 전화·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 다음날 채권금융회사에 통지가 가요.
연체가 이미 90일을 넘었다면 전화·인터넷·모바일 앱 가운데 편한 창구로 예약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어요.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가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 새 생긴 빚이 전체의 30%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하면 다음날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그 순간부터 추심 등 행위가 멈춰요. 상담부터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까지는 약 2개월 걸려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개인워크아웃
전화·인터넷·모바일 앱으로 예약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00-5500으로 예약해요. 해외에서는 +82-2-6337-2000으로 걸 수 있어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방문·온라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어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비는 5만원이고 그 외 추가비용은 없어요.
연체 90일 이상 · 총 채무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새 생긴 빚 30% 미만을 모두 채워야 해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 대상 안내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상담·접수부터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까지 순서대로 진행되고, 전체 기간은 약 2개월이에요.
접수하면 다음날 채권금융회사에 통지가 가고 그때부터 추심이 멈춰요.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을 신고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을 심사하고 심의를 거쳐 채권금융회사에 동의를 요청해요. 동의 회신을 받으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뒤 연체정보 해제와 공공정보 등록이 이어져요.
접수일부터 평균 2개월 정도 걸리고,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심사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접수 후 여유를 두고 기다리는 편이 좋아요. 신청비와 예납금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납입해야 하고, 확정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해야 절차가 끝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안내 채무조정 상담 및 접수부터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니요, 접수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개별 상환을 중단해야 해요.
개별 상환을 그대로 이어가면 채무조정 절차와 엇갈릴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접수일부터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개별 상환을 중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시 유의사항 상환 중단 : 접수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금융회사에 개별 상환을 중단해야 합니다.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접수할 수 있고,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하면 서류가 추가돼요.
| 구분 | 서류명 |
|---|---|
| 본인확인서류(신분증) 택 1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PASS 인정불가)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
| 자격확인서류(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
| 자격확인서류(미취업청년) | 사실증명원(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본인확인서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여권+여권정보증명서 중 하나면 되고, 행정안전부가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돼요. 다만 PASS 앱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아요. 소득·재산·신청조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 서류 안내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네, 재학증명서나 사실증명원을 추가로 내면 서류 확인이 되고 신청비 5만원도 면제돼요.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를, 미취업청년은 지방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뗀 사실증명원을 내면 자격을 확인받아요. 이 특례 대상은 신청비 5만원이 면제돼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미취업청년·대학(원)생 특례 신청 서류 사실증명원(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접수 다음날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에 통지를 보내고, 그 순간부터 추심 등 행위가 멈춰요.
통지는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채권금융회사 앞으로 가요. 통지가 도착하면 그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돼요. 이후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되고,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공공정보(1101)도 지워져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 내용 안내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네,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 모두에 대한 추심 등 행위가 곧바로 멈춰요.
통지는 신청 다음날 채권금융회사에 가고, 그 순간부터 전화·방문 추심이 멈춰요. 신청 본인에게 별도로 오는 서류가 아니라 채권금융회사에 가는 통지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 내용 안내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1년간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1101)도 해제돼요.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해제돼요. 공공정보(1101) 등록은 별도로 남아 있다가 1년간 밀리지 않고 갚으면 지워져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 내용 안내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공공정보(1101) 해제
연체 90일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전이면 31~89일 연체자를 위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알아보면 돼요.
아니요, 전화·인터넷·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뒤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아니요, 채권금융회사 앞으로 가는 통지예요. 신청 다음날 통지되고 그때부터 추심이 멈춰요.
본인확인서류 하나면 접수는 되지만,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5만원이고, 미취업청년·대학(원)생은 면제돼요.
평균 약 2개월 걸리고,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