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면 법으로 정해진 관리기준을 지켜야 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방류수 측정, 내부청소, 금지행위까지 알려드릴게요.
1.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가 여기에 포함돼요.
하수도법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 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답니다.
2.방류수 수질 측정 및 기록 보관
시설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류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 인원 2천 명 이상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해요.
1일 처리용량 50㎥ 이상 200㎥ 미만
1일 처리용량 50㎥ 이상 200㎥ 미만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 인원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측정해야 해요.
이런 경우예요. A씨는 측정을 안 해서 과태료를 받았어요. B씨는 6개월마다 측정하고 기록을 3년간 보관해서 점검 때 문제없이 통과했답니다.
3.정화조 내부청소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해요.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은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요.
내부청소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청소 후에는 청소 완료 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해요. 점검 시 청소 기록을 확인하거든요.
4.금지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다음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오수 유입 안 시키기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오수를 그냥 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빼는 걸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전원 끄기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도 금지돼요. 전원을 끄면 처리가 안 되거든요.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5.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 지역 특례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일부 관리기준이 완화돼요.
해당 지역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만 하면 돼요. 방류수 수질 측정은 면제될 수 있고요. 하지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6.위반 시 과태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방류수 수질 측정을 안 했거나, 내부청소를 안 했거나, 전원을 끄거나, 오수를 유입시키지 않는 등 모든 위반 사항이 과태료 대상이에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하답니다.
7.출처
- 하수도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건물 위생관리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