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겠죠. 바로 빼도 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헷갈리시죠.
55세 미만이면 퇴직금이 무조건 IRP로 먼저 들어와요. 바로 인출은 가능하지만 세금이 붙어요. 세금 아끼려면 그냥 두거나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해요.
IRP에서 퇴직금 인출하는 방법, 세금 아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IRP 퇴직금 인출 절차예요
IRP에 입금된 퇴직금은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인출 신청하면 돼요.
해당 금융기관 앱이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서 IRP 메뉴로 들어가세요. 인출이나 해지를 신청하고 본인 인증을 하세요. 수령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돼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령할 일반 계좌가 필요해요. 신청 완료 후 1~3영업일 내에 입금돼요.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2.은행별 IRP 인출 방법이에요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앱에서 연금 메뉴의 IRP로 들어가세요.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선택하고 금액 입력 후 신청하면 돼요. 고객센터는 1588-9999예요.
신한은행은 신한 쏠(SOL) 앱에서 연금 메뉴의 퇴직연금으로 들어가세요. IRP 인출 신청하고 인증하면 완료돼요. 고객센터는 1577-8000이에요.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앱에서 연금/펀드 메뉴의 IRP로 들어가세요. 해지나 인출 신청하고 수령계좌 입력하면 돼요. 고객센터는 1588-1111이에요.
기업은행은 i-ONE뱅크 앱에서 연금 메뉴의 퇴직연금으로 들어가세요. IRP 인출 신청하고 본인인증하면 완료돼요. 고객센터는 1566-2566이에요.
농협은 NH스마트뱅킹 앱에서 연금 메뉴의 IRP로 들어가세요. 인출 신청하고 계좌 입력하면 완료돼요. 고객센터는 1661-3000이에요.
3.인출할 때 세금이 붙어요
55세 미만이 일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세금 부담이 커요.
55세 이상이 일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만 부과돼요. 일반 퇴직금 수령과 동일해요.
55세 이상이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내요. 가장 세금이 적어요. 세금 아끼려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해요.
4.세금 없이 인출하는 방법이에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해도 세금이 없어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금이나 보증금 마련,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 인가, 천재지변이 해당돼요.
금융기관에 중도인출을 신청하고 해당 사유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심사 후에 인출이 가능해요. 일반 인출과 달리 서류 제출이 필요해요.
5.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해요
55세 이상이고 IRP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 5년 이상이고, 10년 이상 나눠 수령해야 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아요. 3.3~5.5%예요.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더 낮아져요.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전액을 바로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나눠 내면서 세율도 낮아져요.
6.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IRP 퇴직금 인출은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 55세 미만 일시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붙어요
- 법정 사유(주택구입 등)면 "세금 없이" 빼요
-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 "유리해요" (3.3~5.5%)
- 인출 신청 후 보통 "1~3영업일" 내 입금돼요
7.퇴직금이 IRP에 안 들어왔으면요?
퇴직 후 며칠 지났는데 IRP에 입금이 안 됐다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이전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세요. 금융기관에도 입금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14일 이상 지연되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안 지키면 지연이자 연 20%를 청구할 수 있어요.
8.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