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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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 받는 방법, 252일 이상 일했으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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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건설일용직은 252일 이상 일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 받아요.
  • 온라인(건설워커), 전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적립일수 확인 후 신청하면 2~3주 안에 입금돼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 현장 돌아다니면서 일했는데 어디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시고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퇴직금 대신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아요. 일한 날이 252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여러 현장에서 일한 날이 다 합산되거든요.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까지 다 정리해 드릴게요.

1.건설근로자공제회가 뭐예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예요.

건설 현장 일용직은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일해요. 한 회사에 1년 이상 다니기 어려워서 일반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A현장, 내일은 B현장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만든 게 건설근로자공제회예요. 사업주가 일한 날마다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나중에 건설업을 그만둘 때 퇴직공제금으로 받는 거예요. 어느 현장에서 일했든 상관없이 일한 날이 합산돼요.

2.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해요. 252일은 대략 1년 정도 일한 거예요. 주 5일 기준이에요. 여러 현장에서 일한 날이 합산돼요. A현장에서 100일, B현장에서 152일 일했으면 합쳐서 252일이니까 조건 충족이에요.

둘째, 건설업을 퇴직해야 해요. 건설업에서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 건 퇴직이 아니에요.

252일 미만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사망했으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고요. 해외 이민, 장해로 인한 건설업 종사 불가, 건설업 폐업도 예외에 해당돼요.

3.적립일수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신청 전에 본인의 적립일수를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확인하려면 건설워커 앱을 설치하세요.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해서 적립내역을 조회하면 돼요. 앱이 싫으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적립내역 조회 메뉴에서 본인 인증하면 바로 나와요.

전화로 확인하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0054로 연락하세요. 상담원이 적립일수 알려줘요.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퇴직공제금 신청할 수 있어요.

4.퇴직공제금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적립일수 × 공제부금 단가로 계산해요.

2026년 기준 공제부금 단가는 1일당 약 5,840원이에요. 매년 조금씩 올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300일 적립했으면 300일 × 5,840원 = 약 175만원이에요. 500일 적립했으면 약 292만원, 1,000일 적립했으면 약 584만원이에요.

여기에 이자가 붙어요. 적립 기간이 길수록 이자도 많아져요. 정확한 금액은 건설워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5.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이에요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제일 편해요. 건설워커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해서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 첨부해서 제출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에요. 건설업 퇴직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전화 신청도 가능해요. 1666-0054로 전화하세요.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하고, 서류는 팩스나 등기로 보내면 돼요.

방문 신청하려면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를 방문하세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지사가 있어요.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 제출하면 돼요.

6.신청 후 입금까지 얼마나 걸려요?

서류 접수 후 2~3주 정도 걸려요.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필요 서류 꼼꼼히 챙기세요. 입금 상황은 건설워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7.적립내역이 없으면요?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 안 한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일했는데 적립 안 된 거죠.

건설워커에서 적립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일한 현장인데 적립 안 된 날이 있으면 해당 사업주에게 적립을 요청하세요. 안 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세요. 공제회에서 사업주에게 적립을 독촉해요. 사업주가 적립 의무를 안 지키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건설 일용직은 일반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공제금"을 받아요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해요
  • 여러 현장에서 일한 날이 "합산"돼요
  • 만 "65세 이상"이면 252일 미만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공제금 = 적립일수 × 약 "5,840원" + 이자예요

9.출처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252일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사망, 이민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52일 미만도 받을 수 있어요.
적립일수 어디서 확인해요?
건설워커 앱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cw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적립일수 × 공제부금 단가예요. 2026년 기준 1일당 약 5,840원이에요.
신청하고 얼마 만에 들어와요?
서류 접수 후 보통 2~3주 안에 입금돼요.
일용직 말고 정규직도 받을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일용직 대상이에요. 정규직은 일반 퇴직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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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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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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