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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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금 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

3줄 요약

  •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아요.
  • 252일 이상 일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적립일수와 금액은 공제회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해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죠. 일용직이라 퇴직금 없는 줄 알았는데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아요. 여러 현장에서 일한 날이 합산돼서 252일 이상이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건설근로자공제회가 뭐예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 제도예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돼요. 건설현장마다 사업주가 매일 공제금을 적립해요. 근로자가 여러 현장에서 일해도 모든 일수가 합산돼요. 적립된 공제금은 퇴직 시 퇴직공제금으로 받아요.

2.퇴직공제금 지급 조건이에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러 현장에서 일한 날이 합산돼서 252일 이상이면 돼요. 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건설업 퇴직, 만 60세 도달, 사망, 해외 이주 등이 퇴직 사유예요.

252일 미만이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적립금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관돼요.

3.퇴직공제금 계산이에요

퇴직공제금은 공제금 × 적립일수로 계산해요.

2026년 기준 하루 공제금은 7,000원이에요. 252일 적립했으면 7,000원 × 252일 = 1,764,000원이에요. 10년(약 2,520일) 적립했으면 7,000원 × 2,520일 = 17,640,000원이에요.

적립일수 계산 퇴직공제금
252일 (1년) 7,000원 × 252일 약 176만원
504일 (2년) 7,000원 × 504일 약 353만원
1,260일 (5년) 7,000원 × 1,260일 약 882만원
2,520일 (10년) 7,000원 × 2,520일 약 1,764만원

4.적립일수 조회하는 방법이에요

본인의 적립일수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cwma.or.kr)에서 조회해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적립 내역을 볼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앱에서도 조회돼요.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고객센터(☎ 1666-0063)에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5.퇴직공제금 신청 절차예요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절차예요.

1단계: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요. 2단계: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를 선택해요. 3단계: 퇴직 사유를 선택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해요. 4단계: 입금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해요. 5단계: 심사 후 계좌로 입금돼요. 보통 7~14일 정도 걸려요.

6.필요한 서류예요

퇴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건설업 퇴직이면 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중 하나를 제출해요. 만 60세 도달이면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사망이면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요.

7.적립이 안 됐으면요?

건설현장에서 일했는데 적립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소규모 현장(3억원 미만 공사)은 적립 의무가 없어요. 이 경우 공제금이 적립되지 않아요. 적립 대상 현장인데 누락됐다면 공제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사업주에게 적립 요청을 하거나 공제회에 직접 문의하세요.

8.일반 퇴직금이랑 뭐가 달라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 일반 퇴직금은 다른 제도예요.

구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반 퇴직금
적용 대상 건설현장 근로자 상용근로자
운영 주체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사
지급 조건 252일 이상 1년 이상
계산 방법 공제금 × 일수 평균임금 × 30일 × 연수

건설근로자가 한 회사에 1년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되어 있다면 일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공제금과 별개예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 받아요
  • "252일 이상" 적립해야 수령 가능해요
  • 여러 현장 근무일이 "합산"돼요
  • 공제금은 하루 "7,000원"이에요
  • 적립 내역은 "홈페이지, 앱"에서 조회해요
  • 상용직이면 "일반 퇴직금"도 별도로 받아요

10.적립 확인은 자주 하세요

본인의 적립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누락된 적립이 있으면 빨리 신고해야 해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앱을 설치해두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11.출처


12.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며칠 일해야 퇴직금 받아요?
252일 이상 근무해야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공제금은 얼마나 나와요?
하루 공제금 7,000원 × 적립일수예요. 252일이면 약 176만원이에요.
어디서 신청해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cwma.or.kr)나 앱에서 신청해요.
여러 현장에서 일해도 합산되나요?
네. 모든 건설현장 근무일수가 합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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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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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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