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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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실업급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65세 이후에 일용직으로 일해도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 피보험기간 180일 계산이 일반 근로자와 달라요.

"건설 현장에서 일당 받고 일했어요. 일용직이라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어요.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일용직은 65세가 넘어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혜가 있어요. 다만 피보험기간 계산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달라서 확인이 필요해요.

1.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요.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쓰면 고용보험에 신고해야 해요.

현장에서 일당을 받을 때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갔다면 가입된 거예요. 일당에서 0.9%가 고용보험료로 공제돼요.

여러 현장에서 일해도 괜찮아요. 현장마다 고용보험에 신고되면 모든 근무일이 기록돼요.

2.피보험기간 계산이 달라요

일반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속해서 피보험기간이 쌓여요. 하지만 일용직은 실제 일한 날만 계산해요.

한 달에 20일 일했으면 피보험기간 20일이에요. 30일이 아니에요. 쉰 날은 피보험기간에 안 들어가요.

180일을 채우려면 실제로 180일을 일해야 해요. 비가 와서 못 일한 날, 현장이 없어서 쉰 날은 포함 안 돼요.

3.180일 조건 충족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건설일용직으로 한 달에 평균 20일씩 일했다면 9개월이면 180일을 채울 수 있어요. 15일씩 일했다면 12개월이 필요해요.

여러 현장에서 일한 날을 모두 합산할 수 있어요. A현장 50일 + B현장 80일 + C현장 50일 = 180일이에요.

4.65세 이후에도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의 특별한 혜택이에요. 일반 근로자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요. 하지만 일용직은 달라요.

65세가 넘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해도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피보험기간이 쌓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70세에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일이 끊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5.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돼요?

일반 근로자와 계산 방식이 같아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건설일용직은 일당이 높은 편이라 평균임금도 높게 나와요. 하지만 상한액이 있어요. 2026년 기준 1일 최대 66,000원까지예요.

하한액도 있어요. 1일 64,192원 이상은 보장돼요. 일당이 낮았어도 최소 이만큼은 받아요.

6.수급기간은 어떻게 돼요?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이에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일수가 정해져요.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건설일용직으로 오래 일했으면 피보험기간도 길게 쌓여요. 10년 이상 일한 50세 이상 건설근로자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7.신청은 어떻게 해요?

일반 실업급여와 같아요. 고용24(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이직확인서는 마지막으로 일한 현장의 사업주가 제출해요. 여러 현장에서 일했어도 마지막 현장 기준이에요.

피보험 이력 조회는 고용24에서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일한 현장과 피보험기간이 다 나와요.

8.건설근로자공제회와 다른 거예요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고용보험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른 제도예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주는 거예요. 일이 끊겼을 때 생활비를 지원해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을 주는 거예요. 건설현장에서 일한 날수에 따라 적립되고, 나중에 목돈으로 받아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도 받고 퇴직공제금도 받을 수 있어요.

9.현장에서 고용보험 안 뗐다면요?

문제예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안 했으면 피보험기간이 안 쌓여요.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안 지킨 거니까요.

증거가 있으면 소급해서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일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역부, 임금대장, 계좌이체 내역 등)를 준비하세요.

10.금액 계산해보세요

건설일용직으로 일했던 기간과 일당으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11.출처


12.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건설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아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건설일용직 피보험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요?
실제 일한 날만 계산해요. 한 달에 20일 일했으면 20일이에요.
65세 넘어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일용직은 나이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여러 현장에서 일해도 돼요?
네. 여러 현장에서 일한 날을 모두 합산할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공제회랑 뭐가 달라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이에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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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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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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