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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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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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 구직활동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 조건을 정리합니다.

1.1. 기본 수급 조건

1.1.1.1 4가지 필수 조건

조건 내용
① 고용보험 가입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자기 사정이 아닌 퇴직
③ 근로 의사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
④ 능력 근로 능력 보유

1.2.1.2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항목 내용
기준 퇴직 전 18개월
최소 기간 180일 (약 6개월)
산정 유급휴일 포함

2.2. 비자발적 퇴사

2.1.2.1 실업급여 대상 퇴사

퇴사 사유 대상 여부
권고사직 ✅ 대상
계약 만료 ✅ 대상
정리해고 ✅ 대상
폐업 ✅ 대상
정당한 자진퇴사 ✅ 대상

2.2.2.2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

사유 인정 여부
임금 체불 ✅ 인정
최저임금 위반 ✅ 인정
직장 내 괴롭힘 ✅ 인정
통근 어려움 (2시간 이상) ✅ 인정
배우자 전근 ✅ 인정
본인 건강 ✅ 인정
가족 돌봄 ✅ 인정

2.3.2.3 실업급여 대상 아닌 퇴사

퇴사 사유 대상 여부
단순 자발적 퇴사 ❌ 미대상
이직 목적 퇴사 ❌ 미대상
징계해고 (중대사유) ❌ 미대상

3.3. 수급 기간과 금액

3.1.3.1 수급 기간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2.3.2 수급액 계산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항목 금액 (2026년)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 × 80% × 1일

3.3.3.3 월 수급액 예시

퇴직 전 월급 1일 급여 월 수급액 (30일)
250만원 약 50,000원 약 150만원
300만원 약 60,000원 약 180만원
400만원 66,000원 (상한) 약 198만원

4.4. 신청 절차

4.1.4.1 신청 흐름

퇴직 → 이직확인서 발급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 교육 → 실업인정

4.2.4.2 단계별 절차

단계 내용 기한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퇴직 후 10일 내
2 워크넷 구직등록 -
3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4 수급자격인정자 교육 신청 후
5 실업인정 (4주마다) 지정일

4.3.4.3 필요 서류

서류 발급처
이직확인서 전 회사
신분증 -
통장 사본 -

5.5. 실업인정

5.1.5.1 실업인정이란

항목 내용
목적 구직활동 확인
주기 4주마다 1회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5.2.5.2 구직활동 요건

활동 인정 여부
입사지원
면접
취업박람회 참가
직업훈련

6.6. 수급 제한

6.1.6.1 수급 중지 사유

사유 결과
재취업 수급 중지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허위 구직활동 수급 중지 + 반환
부정수급 3배 반환 + 형사처벌

6.2.6.2 수급 불가 사유

사유 불가
자영업 시작
해외 체류
군 입대

7.7. 특수 상황

7.1.7.1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내용
가입 임의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간 1년 이상
폐업 비자발적 폐업

7.2.7.2 예술인 실업급여

조건 내용
가입 예술인 고용보험
기간 9개월 이상
수급 구직급여 수급

8.8. 주의사항

8.1.8.1 신청 기한

항목 기한
수급자격 신청 퇴직 후 12개월 이내
이직확인서 회사가 10일 내 제출

8.2.8.2 재취업 후

상황 처리
재취업 즉시 신고
단기 취업 취업일 제외 후 수급
미신고 부정수급 처리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등)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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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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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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