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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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 종류와 보험료율을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조건과 부담 비율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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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직장인은 월급의 약 9%를 부담하고, 회사도 약 10%를 부담합니다.

4대보험

4대보험(사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종류와 보험료를 정리합니다.

1.1. 4대보험 종류

1.1.1.1 보험별 목적

보험 목적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
고용보험 실업·육아휴직 지원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보상

1.2.1.2 관리 기관

보험 관리 기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2.2. 보험료율 (2026년)

2.1.2.1 보험료율 표

보험 총 요율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 건보의 12.95% 6.475% 6.475%
고용보험 1.8% 0.9% 0.9%+α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0% 전액

2.2.2.2 근로자 총 부담

항목 요율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약 0.46%
고용보험 0.9%
합계 약 9.4%

2.3.2.3 월급별 보험료 예시

월급 300만원 기준

보험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06,350원
장기요양 13,780원
고용보험 27,000원
합계 약 28.2만원

3.3. 국민연금

3.1.3.1 가입 대상

대상 가입
18~60세 미만 근로자 의무
자영업자 의무
전업주부 등 임의

3.2.3.2 보험료

항목 내용
총 요율 9%
본인 4.5%
회사 4.5%

3.3.3.3 기준소득월액

구분 금액 (2026년)
하한 37만원
상한 617만원

4.4. 건강보험

4.1.4.1 가입 대상

대상 가입
직장 근로자 직장가입
자영업자 지역가입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피부양

4.2.4.2 보험료

항목 요율
건강보험 7.09% (각 3.545%)
장기요양보험 건보의 12.95%

4.3.4.3 급여 혜택

  • 진료비 지원
  • 건강검진
  • 출산급여
  • 요양급여

5.5. 고용보험

5.1.5.1 가입 대상

대상 가입
근로자 전원 의무
65세 이상 신규 실업급여 제외
주 15시간 미만 제외 가능

5.2.5.2 보험료

항목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직능 - 0.25~0.85%

5.3.5.3 급여 혜택

급여 내용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시 지원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시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6.6. 산재보험

6.1.6.1 가입 대상

대상 가입
모든 사업장 의무
근로자 자동 적용

6.2.6.2 보험료

항목 내용
부담 전액 사업주
요율 업종별 0.6~34%
평균 약 1.5%

6.3.6.3 급여 혜택

급여 내용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장해급여 장해 정도별 보상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 보상

7.7. 가입·취득

7.1.7.1 취득 신고

시기 기한
입사 후 14일 이내

7.2.7.2 신고 방법

방법 내용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방문 각 공단 지사

8.8. 특수 상황

8.1.8.1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조건 가입 의무
월 60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
주 15시간 이상 고용·국민연금 가입
주 15시간 미만 건강보험만 (3개월 이상)

8.2.8.2 일용직

보험 가입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즉시 가입
산재보험 즉시 적용

8.3.8.3 외국인

보험 가입
국민연금 상호주의 적용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류 시
고용보험 원칙 가입
산재보험 가입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나요?
직장인 본인 부담은 월급의 약 9%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 장기요양 0.5%,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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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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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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