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어요? 전세만 되는 거 아니에요?"
월세도 당연히 쓸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월세 구분 안 하거든요.
1.월세도 갱신청구권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모든 주택 임대차에 적용돼요. 전세도 되고, 월세도 되고, 반전세도 되고, 사글세도 돼요. 보증금이 있든 없든, 월세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면 다 적용돼요.
2.월세 갱신할 때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돼요. 보증금 5%, 월세 5% 각각 상한이에요. 현재 보증금 1,000만원이면 1,050만원까지, 월세 50만원이면 52.5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시세 올랐으니까 월세 10만원 올릴게요" 이건 안 돼요. 50만원의 5%인 2.5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인 반전세라면요. 보증금은 100만원(5%), 월세는 4만원(5%)까지 올릴 수 있어요. 최대 보증금 2,100만원, 월세 84만원이에요. 더 정확한 계산은 전월세상한제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3.전세에서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요
"갱신하되 전세 말고 월세로 하자"고 집주인이 요구하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갱신은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연장하는 거예요. 전세였으면 전세로 갱신해야 해요.
반대로 세입자가 "전세 빼서 월세로 바꾸고 싶어요"라고 하면요? 이건 협의 사항이에요. 집주인이 동의하면 가능해요. 전환 시 전월세 전환율 계산해서 월세 정하면 돼요.
4.월세 연체하면 갱신 거절 당할 수 있어요
월세 계약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에요. 월세를 2개월(2기) 이상 연체하면 집주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어요. 1개월 연체는 거절 사유 안 되지만, 2개월 이상이면 거절 가능하고, 3개월 이상이면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요.
갱신청구권 행사하기 전에 연체 월세 다 갚아두세요. "연체했지만 갱신 전에 다 갚았어요." 판례가 갈려요. 안전하게 가려면 연체 자체를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5.월세 갱신 절차
전세랑 똑같아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해요. "집주인님, 저 2년 더 살게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뭐든 상관없어요. 증거 남기는 게 중요해요.
보증금, 월세 인상 여부 협의하고 5% 넘게 올리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 갱신 조건으로 새 계약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갱신 내용 추가하면 돼요.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도 갱신청구권 적용돼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는 계약도 가능해요. 관리비는 5% 상한 아니에요. 관리비는 임대료가 아니라서 상한제 적용 안 돼요. 다만 과도하게 올리면 분쟁 소지가 있어요.
6.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