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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갱신해서 2년 더 살기로 했는데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 통보하면 돼요

💡

3줄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후에도 중도해지 가능해요.
  • 세입자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 요구 못 해요.

"갱신해서 2년 더 살기로 했는데, 1년만 살고 나가도 돼요?"

네, 가능해요. 갱신했다고 2년 꽉 채워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1.갱신 후 중도해지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계약도 중도해지 가능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에게 중도해지권을 보장하거든요. 갱신 계약이든 신규 계약이든 똑같이 적용돼요.

세입자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법적 위약금 의무도 없어요. 반면 집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 중도해지 요구 못 해요.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2년간 살 권리를 보장받거든요.

2.세입자 중도해지 방법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말하면 돼요. "6월에 나갈게요"라고 3월에 말하면 되는 거예요.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생겨요. 1월 1일에 통보하면 4월 1일에 해지 효력 생기고, 3월 15일에 통보하면 6월 15일에 효력 생겨요.

법적으로는 말로 해도 되는데요. 나중에 "못 들었는데?"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문자나 카톡으로 남기세요. 내용증명까지는 필요 없어요. "집주인님, 저 O월 O일에 이사 나갈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날짜랑 이사 의사가 명확하면 돼요.

3.중도해지 위약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 중도해지에 위약금을 강제하지 않아요. 3개월 전 통보만 지키면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계약서에 특약이 있을 수 있어요. "중도해지 시 월세 1개월분 위약금" 같은 조항이요. 이런 특약이 있으면 지켜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과도한 위약금은 무효예요. 월세 1개월분 정도는 일반적으로 유효하지만, 월세 3개월분 이상이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증금 몰수 같은 조항은 무효예요.

4.집주인이 중도해지 요구하면요?

집주인이 "나가세요"라고 하면 나가야 할까요? 아니요.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2년간 살 권리가 있어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못 해요.

세입자가 동의하면 중도해지 가능해요. "집주인이 나가달래서 합의금 받고 나가기로 했어요" 이런 경우요. 쌍방 합의면 언제든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합의할 때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이사 준비 기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협상해보세요. 집주인이 먼저 나가달라고 했으니 보상받을 여지가 있어요.

5.3개월 전 통보 안 하면요?

"다음 달에 나갈게요"라고 하면요? 3개월이 안 됐으니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어요. 물론 집주인이 "그래, 나가도 돼"라고 동의하면 괜찮아요. 근데 동의 안 하면 3개월 기다려야 해요.

직장 발령, 건강 문제 등으로 급하게 나가야 할 때가 있죠. 이럴 땐 집주인과 협의하세요. 상황 설명하고 양해 구하면 대부분 이해해줘요.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협의가 최선이에요.

6.보증금 반환

"중도에 나가면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도해지든 만기해지든 보증금은 돌려받아요. 연체 월세나 원상복구 비용 빼고 전액 돌려받아야 해요.

일반적으로 이사 당일 돌려받아요. 새 세입자한테 받아서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 조율이 필요해요. 보증금 반환 안 해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 조치 가능해요.

7.묵시적갱신도 중도해지 되나요

묵시적갱신된 계약도 3개월 전 통보하면 중도해지 가능해요. 오히려 묵시적갱신은 세입자가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나갈 수 있어요. 묵시적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이든 세입자 중도해지 권리는 똑같아요.

전세 대출 있어도 중도해지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대출 상환 일정은 은행이랑 따로 협의해야 해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갱신하고 바로 나갈 수 있냐고요? 네, 갱신하고 3개월만 지나면 나갈 수 있어요. 갱신했다고 2년 묶이는 거 아니에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인하세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갱신했는데 1년만 살고 나갈 수 있나요?
네.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중도해지하면 위약금 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위약금 의무는 없어요. 다만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중간에 나가라고 하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못 해요. 세입자가 동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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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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