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맞이한 직원이 있는데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시나요? 회사에서도 경험 많은 고령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1.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 제도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에요.
정년이 60세인 회사에서 직원이 60세가 됐는데 계속 고용한다면 받을 수 있어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아예 정년을 폐지해도 지원 대상이에요.
1인당 분기별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더 많이 받아요. 고령 근로자가 10명이면 연간 최대 1,200만원을 받는 거예요.
2.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주가 정년 도래 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폐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정년이 없는 회사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면 받을 수 있어요.
고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해요.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임금체불이 없어야 하고, 최근 6개월간 고령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요. 제조업 기준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에요. 고령자 의무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해요.
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분기별로 신청하면 돼요.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1분기(1-3월) 지원금은 4월 말까지 신청하는 식이에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을 클릭하면 돼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요. 신청서와 함께 재직증명서, 임금대장을 제출해요.
심사 후 승인되면 사업주 계좌로 입금돼요. 보통 신청 후 2-4주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4.출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