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고령자 고용

고령자 고용 의무, 우리 회사는 몇 명?
업종별 기준과 보고 방법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보고해야 해요. 업종별로 권장 비율이 다르고, 보고 의무를 안 지키면 과태료가 나와요.


업종별 기준고용률, 얼마나 채워야 하나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업종별 기준고용률을 정하고 있어요. 강제 의무는 아니지만 달성을 권장해요.

업종별 기준고용률

제조업: 2% (500명 기업 → 10명)
운수업·부동산업: 6% (500명 기업 → 30명)
기타 업종: 3% (500명 기업 → 15명)
업종별 예시
업종기준고용률500명 기업1,000명 기업
제조업2%10명20명
운수업·부동산업6%30명60명
기타 업종3%15명30명

보고 의무, 이렇게 이행해요

300명 이상 사업장은 매년 고용현황을 보고해야 해요. 미보고 시 과태료 대상이에요.

1

고령자 현황 파악

매월 말일 기준 만 55세 이상 근로자 수를 집계해요. 연평균을 구해야 하니 매월 기록해두세요.

2

보고서 작성

정년 제도 운영 현황과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해요.

3

고용노동관서 제출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요.

TIP: 미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정년 규정도 함께 기억하세요.
· 모든 사업장은 정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 정년 미설정 시 60세로 간주돼요
· 장애인 고용의무와는 별도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업종 분류와 기준고용률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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