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고령자 고용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보고해야 해요. 업종별로 권장 비율이 다르고, 보고 의무를 안 지키면 과태료가 나와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업종별 기준고용률을 정하고 있어요. 강제 의무는 아니지만 달성을 권장해요.
업종별 기준고용률
| 업종 | 기준고용률 | 500명 기업 | 1,000명 기업 |
|---|---|---|---|
| 제조업 | 2% | 10명 | 20명 |
| 운수업·부동산업 | 6% | 30명 | 60명 |
| 기타 업종 | 3% | 15명 | 30명 |
300명 이상 사업장은 매년 고용현황을 보고해야 해요. 미보고 시 과태료 대상이에요.
고령자 현황 파악
매월 말일 기준 만 55세 이상 근로자 수를 집계해요. 연평균을 구해야 하니 매월 기록해두세요.
보고서 작성
정년 제도 운영 현황과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해요.
고용노동관서 제출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요.
TIP: 미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업종 분류와 기준고용률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