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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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호스텔 용도변경 절차

고시원을 호스텔로 바꾸려면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만 하면 돼요. 같은 시설군이라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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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고시원과 호스텔은 같은 영업시설군이라 용도변경 신청만 하면 돼요
  • 500제곱미터 미만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처리돼요

고시원을 운영하는데 관광객 많이 오는 지역이라 호스텔로 바꾸려고 하세요? 다행히 고시원과 호스텔은 같은 시설군이라 용도변경이 어렵지 않아요.

1.고시원과 호스텔, 시설군이 같아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건축물 용도를 분류하고 있어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해요. 일반 호스텔(유스호스텔 아닌 것)은 관광숙박시설이고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은 모두 '영업시설군'에 속해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바꾸는 건 비교적 간단해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만 변경하면 되거든요.

반대로 다른 시설군으로 바꾸려면 절차가 복잡해요. 건축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 기준도 다시 검토해야 하고요. 하지만 고시원→호스텔은 그럴 필요 없어요.

2.용도변경 절차, 어떻게 하나요

먼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가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면 돼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건축물대장, 건물 평면도 정도예요. 평면도는 내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기존 것 그대로 써도 돼요. 방 개수나 배치를 바꾼다면 새로 그려야 하고요.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요. 같은 시설군이라 특별한 문제 없으면 바로 승인돼요. 승인되면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다중생활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돼요.

비용은 수수료 몇만 원 정도예요. 건축 허가 다시 받는 것보다 훨씬 싸고 빨라요. 보통 2주 안에 처리돼요.

3.용도변경 전 확인할 사항

건축물대장 변경은 쉽지만, 호스텔 운영하려면 다른 허가도 필요해요. 관광숙박업 신고나 사업자등록 같은 거요.

관광숙박업은 관할 시·군·구청 관광과에서 신고해요.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관광숙박시설로 바뀐 후에 신고 가능해요. 소방안전검사, 위생검사 같은 것도 받아야 하고요.

또 건물이 호스텔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객실별 면적, 소방시설, 피난시설, 위생시설 같은 기준이 있어요. 고시원 그대로 쓰기엔 부족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A씨는 200제곱미터 고시원을 운영했어요. 호스텔로 바꾸려고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했어요. 2주 후 승인받고 관광숙박업 신고도 했고요. 내부 리모델링해서 객실 환경 개선했어요.

4.500제곱미터 이상은 조금 달라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고시원은 일반 숙박시설로 분류돼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에요. 이 경우는 용도변경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일반 숙박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바꾸는 건데요. 시설군이 다르면 건축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건축 기준도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요.

정확한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건물 규모, 위치,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5.출처

6.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고시원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수수료만 내면 돼요. 보통 몇만 원 수준이에요.
용도변경 허가 안 받고 호스텔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되고 시정명령 받아요. 심하면 영업정지도 가능해요.
500제곱미터 넘는 고시원도 같은 방법인가요?
500제곱미터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돼요. 용도변경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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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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