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3개월, B회사에서 4개월 일했는데 합치면 180일 되나요?" 합산할 수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여러 회사 기간을 합쳐서 180일을 채울 수 있어요.
1.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뭐예
2.# 여러 직장 기간을 합칠 수 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한 회사에서 180일을 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3.고용보험 # 예를 들어볼게
A회사에서 100일, B회사에서 90일 일했어요.
100일 + 90일 = 190일
180일 넘으니까 수급자격 있어요!
4.고용보험 합산 조건이 있
5.# 이전에 실업급여를 안 받았어야 해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전 퇴직 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합산돼요.
A회사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A회사 기간은 리셋돼요. B회사 기간만 남는 거예요.
6.# 실업급여 받으면 리셋되는 거예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 이전 피보험기간은 소멸해요.
새로 취업하면 0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6.1.실업급여 안 받고 이직하면 유지
A회사 퇴직 → 실업급여 안 받음 → B회사 입사
이 경우 A회사 기간이 살아있어요. B회사 기간과 합산돼요.
7.합산 가능한 경우
7.1.여러 회사 연속 근무
A회사 3개월 → B회사 4개월 → C회사에서 퇴직
중간에 실업급여를 안 받았으면 3개월 + 4개월 + C회사 기간 = 합산
7.2.일용직 + 정규직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도 합산돼요.
건설현장 일용직 60일 + 정규직 120일 = 180일 가능
7.3.계약직 + 정규직
계약직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직 90일 + 정규직 100일 = 190일 합산
8.합산 안 되는 경우
8.1.중간에 실업급여 받았으면
A회사 퇴직 → 실업급여 받음 → B회사 입사 → 퇴직
이 경우 A회사 기간은 합산 안 돼요. B회사 기간만 봐요.
8.2.고용보험 가입 안 된 기간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간은 합산 안 돼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만 합산돼요.
9.수급 기간도 달라져
9.1.합산된 총 피보험기간으로 계산
실업급여 받는 기간(수급 일수)은 총 피보험기간으로 결정돼요.
A회사 1년 + B회사 1년 = 총 2년
2년이면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 받아요.
10.# 나이도 영향 있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피보험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아요.
11.피보험기간 확인하는 방법
11.1.고용24에서 조회
고용24(www.ei.go.kr)에 로그인하면 피보험기간을 조회할 수 있어요.
직장별로 피보험기간이 나와요. 합산해서 180일 넘는지 확인하세요.
11.2.4대사회보험 포털
4대사회보험포털(www.4insure.or.kr)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11.3.고용센터에 문의
정확한 합산 기간이 궁금하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조회해줘요.
12.고용보험 180일 안 되면
13.고용보험 # 더 일해야 해
합산해도 180일이 안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 더 일해서 180일을 채워야 해요.
1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부족해도 신청 가능해요.
15.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