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건 아니에요. 적용 제외 대상이 있어요.
1.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1.1.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65세가 넘어서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65세 이전부터 계속 다니던 사람은 65세가 넘어도 고용보험이 유지돼요. 그래서 나중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언제 입사했느냐"**예요. 65세 이후에 새로 들어온 사람만 제외돼요.
일용직은 나이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돼요.
1.2.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제외예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돼요. 그리고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도 가입돼요.
1.3.공무원
공무원은 고용보험 대신 공무원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 적용 제외예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해당돼요.
1.4.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 적용 제외예요.
다만 기간제 교사 등 사학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돼요.
1.5.별정우체국 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이 있어서 적용 제외예요.
1.6.외국인 근로자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요.
가입되는 체류자격: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임의가입 (선택):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단순노무 비자
가입 안 됨: 단기 체류, 불법체류 등
1.7.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예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가입해서 나중에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적용 제외여도 가입되는 경우
2.1.일용직 근로자
일용직은 나이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돼요.
70세 할아버지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돼요.
2.2.3개월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에요.
2.3.65세 이전 입사자
65세 이후에 퇴사해도, 65세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고용보험이 유지돼요.
3.적용 제외 여부 확인 방법
고용24(www.ei.go.kr)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피보험자격 확인"**에서 조회하면 돼요.
가입이 안 돼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거나,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어요.
4.실업급여와의 관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가입이 안 되면 보험료도 안 내고 실업급여도 못 받는 거예요.
적용 제외 대상인지 꼭 확인하고, 가입 가능하다면 가입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