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15년 일하다가 명예퇴직했어요. 민간기업 친구는 실업급여 받던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받을 수 없어요.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공무원연금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어요. 실업급여 대신 퇴직급여,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
1.왜 공무원은 실업급여가 없어요?
고용보험법에서 공무원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이유는 공무원에게 이미 공무원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무원연금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주고, 오래 재직하면 연금도 줘요. 고용보험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어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2.공무원 퇴직하면 뭘 받아요?
공무원연금에서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에 따라 받는 급여예요. 1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10년 미만이면 퇴직일시금을 받아요. 재직기간 1년에 평균보수월액의 약 1개월분 정도 쌓여요.
퇴직수당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거예요. 재직연수에 따라 계산돼요.
명예퇴직수당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명예퇴직하면 추가로 받는 거예요. 남은 근무예정연수에 월봉급액을 곱해서 계산해요.
3.임기제공무원은 다를 수 있어요
임기제공무원은 유형에 따라 달라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아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일부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일 수 있어요. 임용 조건에 따라 다르니까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세요.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면 알 수 있어요.
4.공무원 퇴직 후 민간 취업하면요?
공무원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하면 그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돼요. 민간에서 일하다가 다시 퇴직하면 그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공무원 재직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민간에서 새로 쌓아야 해요.
5.공무원 퇴직급여 신청 방법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geps.or.kr)에 접속해서 퇴직급여 청구를 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퇴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에요.
퇴직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6.공무원연금 관련 문의처
공무원연금 관련 문의는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으로 하세요. 퇴직급여 예상액 조회, 신청 방법, 수령 시기 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공무원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돼요. 전국에 지사가 있어요.
7.민간 실업급여가 궁금하다면
나중에 민간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정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도 계산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