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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실업급여

교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교사 유형별 실업급여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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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공무원 신분 교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 사립학교 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는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이에요.

"교사인데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못 받나요?"

교사 유형에 따라 달라요. 공무원 신분 교사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하지만 사립학교 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1.교사 유형별 정리

교사라고 다 같지 않아요. 신분에 따라 달라요.

공립학교 정교사는 공무원이에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공무원연금을 받아요.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간제 교사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공립학교 정교사는 안 돼요

임용시험 합격해서 정교사가 된 분들이에요. 교육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실업급여도 없어요.

대신 공무원연금이 있어요.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받아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면 연금도 받아요.

실업급여는 없지만 공무원연금이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3.사립학교 교사는 받을 수 있어요

사립학교 교사는 민간 근로자예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학교에서 고용보험료를 떼고 있었다면 가입된 거예요.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퇴직 사유가 중요해요.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해요. 본인이 먼저 그만둔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4.기간제 교사는 받을 수 있어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교사예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도 해당돼요.

기간제 교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 거예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5.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예요

기간제 교사가 재계약이 안 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거예요.

본인이 더 일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재계약을 안 해주면 나가야 하잖아요. 이건 비자발적 퇴사예요.

단,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달라요. 학교에서 재계약 제의를 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요.

6.시간강사, 학원 강사

학교나 학원에서 시간 단위로 일하는 강사도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일했으면 가입 대상이에요.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하세요. 빠져나갔으면 가입된 거예요.

7.피보험기간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기간제 교사로 1년 계약했으면 보통 180일은 넘어요. 하지만 중간에 방학 기간이 무급이었다면 빠질 수 있어요.

고용24(ei.go.kr)에서 피보험 이력을 조회해보세요. 정확한 피보험기간을 알 수 있어요.

8.신청 방법

일반 실업급여와 같아요.

퇴직 후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들으세요. 그 다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이직확인서는 학교에서 제출해요. 기간제 교사는 계약 만료가 이직 사유로 적혀요.

9.여름방학에 퇴직하면요?

기간제 교사 계약이 2월 말까지인 경우가 많아요. 새 학기 전에 끝나는 거예요.

이 경우 2월 말이 퇴직일이에요. 3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여름방학 전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10.출처


1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교사도 실업급여 받아요?
공무원 교사는 안 되고, 사립학교 교사나 기간제 교사는 받을 수 있어요.
기간제 교사는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계약 만료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퇴사예요.
사립학교 교사는요?
사립학교 교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조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학원 강사는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공립학교 정교사는요?
공무원이라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공무원연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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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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