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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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벌

취업 확정됐는데 동생 이름으로 구직촉진수당 받으면 사기죄예요.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 2배 추징 + 수급자격 제한 받아요.

💡

3줄 요약

  •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은 사기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수급액 2배 추징 + 향후 5년간 실업급여 수급 제한
  • 고용보험 시스템 자동 감지, 적발률 높음

취업이 확정됐는데 아직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자격이 남았어요. 동생 이름을 빌려서 받으면 들키지 않을까 생각하셨나요? 절대 안 돼요. 이건 사기죄고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1.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걸 부정수급이라고 해요.

이미 취업했는데 신고 안 하고 계속 받기: 가장 흔한 유형이에요.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도 취업하면 실업 상태가 아니에요.

타인 명의 도용: 수급자격 없는데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예요.

허위 구직활동: 실제로는 구직활동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것도 부정수급이에요.

2.부정수급은 어떻게 적발되나요

고용센터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게 감시해요.

4대보험 자동 대조: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매일 4대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요. 취업해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되면 자동으로 걸려요.

국세청 소득 자료: 사업소득, 근로소득 발생 여부를 국세청과 실시간 연계해서 확인해요.

제보: 동료나 전 직장에서 제보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 사람 일하면서 실업급여 받아요" 신고 한 통이면 끝이에요.

적발률이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절대 안 들킬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3.부정수급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2배 추징: 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해요. 100만원 부정수급했으면 200만원 토해내야 하는 거예요.

수급자격 제한: 향후 5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나중에 진짜 실직해도 못 받는 거죠.

전과 기록: 형사처벌 받으면 전과자가 돼요.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타인 명의로 신청했다면 사기죄가 추가돼요. 본인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4.출처

5.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취업했는데 실업급여 계속 받으면 들키나요?
거의 100% 들켜요.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자동으로 대조하거든요. 들키면 형사처벌 + 2배 추징이에요.
부정수급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5년간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가족 이름으로 받으면 안 걸리나요?
사기죄로 더 무거운 처벌 받아요. 본인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가족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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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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