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 아직 일하고 있어서 당장 안 받아도 돼요. 늦게 받으면 뭔가 이득이 있나요?
네, 있어요. 연기연금이라는 제도예요. 수령을 늦추면 연금이 최대 36% 늘어나요.
1.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얼마나 더 수령
1년 늦출 때마다 7.2% 증액돼요.
연기연금은 정상 수령 나이에 받지 않고 뒤로 미루는 거예요. 대신 연금이 늘어나요. 조기수령의 반대 개념이에요.
증액률 정리:
- 1년 연기: 7.2% 증액
- 2년 연기: 14.4% 증액
- 3년 연기: 21.6% 증액
- 4년 연기: 28.8% 증액
- 5년 연기: 36% 증액
예를 들어볼게요. 정상 수령 시 월 100만 원 받을 예정이에요. 5년 연기하면요? 월 136만 원 받아요. 36만 원이 평생 더 붙는 거예요.
월 36만 원 차이면 1년에 432만 원이에요. 10년이면 4,320만 원이고요. 오래 살수록 이득이 커져요.
2.연기연금 증액률 계산
월 0.6%씩 증액돼요. 연으로 환산하면 7.2%예요.
정확히 말하면 연기 기간 1개월당 0.6%가 증액돼요. 1년(12개월)이면 0.6% × 12 = 7.2%예요.
계산 예시:
- 정상 연금: 월 150만 원
- 2년(24개월) 연기: 150만 원 × (1 + 0.006 × 24) = 150만 원 × 1.144 = 171.6만 원
- 5년(60개월) 연기: 150만 원 × (1 + 0.006 × 60) = 150만 원 × 1.36 = 204만 원
월 150만 원이 월 204만 원으로 늘어요. 차이가 크죠?
단, 증액된 금액은 평생 적용돼요. 한 번 연기연금으로 시작하면 계속 그 금액으로 받아요.
3.연기 신청 방법과 기간
국민연금공단에 연기 신청하면 돼요.
연기연금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연금 → 연기연금 신청 메뉴
- 연기 기간 선택 (1~5년)
- 신청서 제출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연기 기간은 정상 수령 나이부터 최대 5년이에요:
- 1969년 이후 출생: 65세부터 70세까지 연기 가능
- 중간에 연기 취소하고 수령 개시해도 OK
부분 연기도 가능해요. 연금 전액을 연기할 수도 있고, 50% 또는 90%만 연기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받으면서 일부만 연기하는 거죠.
4.연기연금이 유리한 사람
소득이 있고, 건강한 분한테 유리해요.
연기연금이 맞는 경우:
- 정상 수령 나이에도 일하고 있어서 소득이 있음
- 당장 생활비로 연금이 필요하지 않음
- 건강해서 오래 살 자신 있음
- 노후 자금을 극대화하고 싶음
연기연금이 맞지 않는 경우:
- 소득이 없어서 당장 연금이 필요함
- 건강이 좋지 않음
-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
손익분기점은 대략 80세 정도예요. 80세 이상 살면 연기연금이 유리하고, 80세 전에 사망하면 손해예요.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건강하다면 연기연금 고려해볼 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