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군복무기간의 연차휴가 처리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1.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군복무기간은 일반적으로 휴직 기간으로 처리돼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복무는 법에서 보호하는 휴직 사유예요. 하지만 연차휴가 계산에서 군복무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요.
법에서 군복무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하라는 강제 규정은 없어요.
2.일반적인 처리 방법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요.
입대 시: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정산 군복무 중: 휴직 상태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복직 후: 복직일부터 다시 1년 계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복직하면 신입사원처럼 다시 연차휴가가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3.군복무기간 근속 인정
일부 회사는 군복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해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군복무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복직 후 가산 연차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 입사 2년 + 군복무 2년 = 총 4년 근속 → 가산 연차 1일
4.입대 전 연차 처리
입대 전에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할까요?
사용: 입대 전에 미사용 연차를 모두 사용 수당 정산: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음 이월: 회사 규정에 따라 복직 후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음
대부분 입대 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5.군복무기간 복직 후 연차휴
복직하면 복직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복직 후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복직 후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회사 규정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근속에 포함하면 가산 연차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