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니는데 퇴직연금이 없어서 걱정되시죠. 회사가 작아서 퇴직연금 가입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푸른씨앗 퇴직연금이 있어요. 30인 이하 사업장이면 가입할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해요. 중소기업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모을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조건부터 수령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1.푸른씨앗이 뭐예요?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이에요.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예요. 푸른씨앗이라는 이름은 작은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듯이, 근로자의 노후가 든든해지길 바라는 의미예요. 2022년 4월부터 시행됐어요.
일반 금융회사 퇴직연금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해요.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하고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2.가입 조건이에요
푸른씨앗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해요. 30인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어요.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1개월 평균 근로자 수예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돼요.
기존에 퇴직연금이 없는 사업장도 가입 가능하고, 기존 DC형 퇴직연금을 푸른씨앗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요.
3.수수료가 저렴해요
푸른씨앗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수료예요.
| 구분 | 푸른씨앗 | 일반 금융회사 |
|---|---|---|
| 운용관리 수수료 | 없음 | 0.3~0.5% |
| 자산관리 수수료 | 약 0.2% | 0.2~0.4% |
| 총 수수료 | 약 0.2% | 0.5~0.9% |
일반 금융회사보다 수수료가 절반 이하예요. 수수료 차이가 작아 보여도 20~30년 쌓이면 수백만 원 차이 나요.
4.운용 방식이에요
푸른씨앗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에요.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요. 납입된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해요. 운용 수익은 근로자 계좌에 쌓여요.
기존 DC형과 다른 점은 운용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해준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고르지 않아도 돼요. 물론 원하면 직접 운용할 수도 있어요.
5.가입 방법이에요
사용자(사업주)가 가입 신청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에 접속해서 가입 신청을 하세요.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가입이 완료돼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가입 후에는 매월 또는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면 돼요.
6.퇴직연금 조회하는 방법이에요
적립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궁금하시죠.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적립금, 운용 수익률,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바일에서도 조회 가능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돼요.
7.퇴직금 받는 방법이에요
퇴직할 때 적립금을 받을 수 있어요.
55세 미만이면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해요. 55세 이상이면 일반 계좌로 일시금을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하면 돼요.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에 입금돼요.
8.푸른씨앗 장단점이에요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드릴게요.
장점은 이거예요. 수수료가 저렴해요.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해서 안정적이에요.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 가능해요. 운용 상품 선택이 제한적이에요. 일반 금융회사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푸른씨앗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 가능해요
- 수수료는 약 "0.2%"로 일반 금융회사의 절반 이하예요
- "DC형"이라서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공단이 운용해요
- 퇴직 시 55세 미만이면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해요
- 조회는 "pension.comwel.or.kr"에서 해요
-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 입금돼요
10.정부 지원도 있어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1588-0075).
11.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