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집 사거나 전세금 마련할 때 적립금을 빼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푸른씨앗도 다른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법정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등이 해당돼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알려드릴게요.
1.중도인출 법정 사유예요
이 사유에 해당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무주택자 주택구입이면 인출할 수 있어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예요. 무주택자여야 해요.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마련도 가능해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낼 때 인출할 수 있어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도 가능해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해당돼요. 파산선고,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을 때도 인출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가능해요.
2.중도인출 신청 방법이에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pension.comwel.or.kr에 접속해서 로그인하세요. '중도인출 신청' 메뉴를 찾아요. 인출 사유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세요.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지급돼요.
3.사유별 필요 서류예요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요.
| 사유 | 필요 서류 |
|---|---|
| 주택구입 |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무주택확인서 |
| 전세금/보증금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무주택확인서 |
| 6개월 이상 요양 | 주민등록등본, 의사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
| 파산선고 | 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
| 개인회생 인가 | 법원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 |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스캔본이나 사진으로 업로드해요.
4.인출 한도가 있어요
필요한 금액만 인출할 수 있어요.
주택구입이면 매매대금 한도 내에서 인출해요. 전세금이면 임대차계약서 금액 한도예요. 의료비면 실제 의료비 한도로 인출해요. 전체 적립금을 다 빼는 게 아니에요.
5.중도인출 세금이에요
법정 사유로 인출하면 세금이 적어요.
법정 사유 인출은 퇴직소득세만 내요. 근속연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요. 법정 사유 아닌 인출은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훨씬 불리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출하면 세금 폭탄 맞아요. 반드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6.처리 기간이에요
신청 후 7~14일 정도 걸려요.
서류 심사가 필요해서 바로 지급되지 않아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심사 후 지급돼요.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연락이 와요. 보완 후 다시 심사해요. 급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 주택구입, 전세금은 "무주택자"여야 해요
- 신청은 "pension.comwel.or.kr"에서 해요
- 법정 사유면 "퇴직소득세", 아니면 "기타소득세 16.5%"예요
- 처리 기간은 "7~14일" 정도 걸려요
- 필요한 "금액만" 인출할 수 있어요. 전액 인출 아니에요
8.해지는 안 되나요?
재직 중에는 해지가 안 돼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 전체 해지가 불가능해요. 중도인출만 가능하고, 그것도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퇴직해야 전액 수령이 가능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 안 되면 다른 대출 방법을 알아보세요.
9.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