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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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당연유급 제외대상

근로자의 날에 당연유급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 관리감독자 등 제외대상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이에요.
  • 관리감독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에요.
  • 다만 일부 특수한 경우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인가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에요.

1.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에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인 거예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2.관리감독자도 적용 대상이에요

관리감독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에요.

관리감독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 법률에 의한 휴일이에요. 관리감독자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3.특수한 상황에서의 적용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교대제 근무자는 근로자의 날이 원래 휴무일이면 별도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근무일과 겹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유급휴일로 인정돼요. 그날 일하기로 한 계약이 없으면 유급휴일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4.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요.

통상임금의 150%(8시간 이내) 또는 200%(8시간 초과)를 받아요. 유급휴일이므로 기본 100% + 휴일가산 50% = 150%인 거예요.

대체휴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로자와 합의하여 다른 날에 쉬기로 하면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어요.


5.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인가요?
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에요.
관리감독자도 근로자의 날 쉬어야 하나요?
네, 관리감독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에요.
계약직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인가요?
네, 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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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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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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