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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방법

근로자의 날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급휴일 처리와 근무 시 수당 계산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쉬어도 급여가 나와요.
  •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150%)을 추가로 받아요.
  • 월급제는 급여에 포함, 시급제는 별도 지급이에요.

"근로자의 날 쉬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쉬어도 급여가 나와요.

1.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에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유급휴일은 쉬어도 급여를 받는 날이에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아도 그날 급여가 정상 지급돼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근로자의 날 급여가 포함되어 있어요.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급여가 깎이지도 않아요.

2.월급제 유급처리

월급제는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월급은 매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급여예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돼요. 따라서 별도 추가 지급 없이 월급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고 월급에서 공제하면 안 돼요. 그건 유급휴일 급여를 안 준 거예요.

3.시급제·일급제 유급처리

시급제나 일급제는 별도로 유급휴일 급여를 지급해야 해요.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그날 급여를 지급해요. 시급제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일급제면 1일 일급을 지급해요.

근로자의 날이 원래 휴무일(예: 토요일 근무 안 하는 사업장의 토요일)이면 별도 유급휴일 급여 지급 의무가 없어요.

4.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요.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돼요. 통상임금의 150%(8시간 이내) 또는 200%(8시간 초과)를 받아요.

계산 예시: 8시간 근무, 시급 1만원인 경우

  • 유급휴일 급여: 1만원 × 8시간 = 8만원
  • 휴일근로 가산: 1만원 × 8시간 × 50% = 4만원
  • 총 지급액: 12만원 (150%)

5.대체휴일 처리

근로자의 날 근무를 대체휴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자의 날 근무 대신 다른 날에 쉴 수 있어요.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해요.

대체휴일 합의는 사전에 해야 해요. 근무 후에 일방적으로 대체휴일로 바꾸는 건 안 돼요.


6.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쉬면 급여가 깎이나요?
아니요, 유급휴일이라 쉬어도 급여가 정상 지급돼요.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수당이 얼마나 나오나요?
기본급 100% + 휴일가산 50% = 150%를 받아요.
시급제 알바도 근로자의 날 유급인가요?
네, 근로자의 날이 근무일이면 유급휴일로 시급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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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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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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