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로 2년 일했는데 계약 끝났어요. 무기계약 전환해준다더니 결국 안 해줬어요. 이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도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하는 건 비자발적 퇴사예요. 무기계약 전환 안 해준 것도 회사 사정이지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1.기간제랑 계약직이랑 뭐가 달라요?
사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기간제는 법률 용어고, 계약직은 일상에서 쓰는 용어예요. 둘 다 "일하는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말해요.
기간제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2년 초과 사용 제한, 차별 금지 등이 있어요.
2.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예요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회사가 연장을 안 해줬잖아요.
이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3.2년 넘게 일했으면요?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돼요. 정규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회사가 2년 되기 전에 내보내거나, 2년 넘었는데도 무기계약 전환을 안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부당해고로 다툴 수도 있어요.
4.연장 제안을 거절했으면요?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내가 거절한 경우는 좀 달라요.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나빠지면(임금 삭감, 근무지 변경 등) 거절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일 조건인데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서 실업급여가 어려워요.
5.조건 확인하세요
기간제 퇴직도 기본 조건은 같아요. 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재취업 의사와 능력도 있어야 하고요.
1년 기간제였으면 180일은 충족해요. 6개월 미만 짧은 계약이 반복됐어도 가입기간은 합산돼요.
6.신청 절차예요
기간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이렇게 해요.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회사가 "자진퇴사"로 적었으면 이의 제기하세요. 계약서 등 증빙이 있으면 번복 가능해요.
7.수급기간은 얼마예요?
기간제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급기간이에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년 기간제였으면 150일(50세 미만) 또는 180일(50세 이상) 받을 수 있어요.
8.퇴직금도 받아요
기간제라도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기간제라서 퇴직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예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9.금액 계산해보세요
기간제로 일하다 퇴직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