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제외 목록에 없어 함께 받을 수 있고,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에요. 부부가 모두 받을 때 줄어드는 기준까지 정리했어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기초연금은 2026년 기준 월 349,700원으로 산정돼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제외 목록에 없어요.
가장 흔한 걱정은 다른 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쪽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예요. 장애인연금은 그 목록에 없고, 기초연금법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판단 기준은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가 아니라 나이와 소득인정액, 직역연금 여부예요.
장애인연금 쪽 지급 대상과 등급별 수령액은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및 등급별 수령액 →
기초연금법 제5조 제7항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직역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연금 형태 급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이 안 나와요. 일시금·수당 같은 급여는 해당될 수 있어요.
| 연금 종류 | 기초연금 제외 급여 | 기초연금 해당 급여 | 내가 할 일 |
|---|---|---|---|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장해연금·순직유족연금 등 | 퇴직일시금·퇴직수당·요양급여·사망조위금 등 | 내가 받는 급여 이름을 연금 지급기관에 확인해요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장해연금·직무상유족연금 등 | 퇴직일시금·퇴직수당·요양급여·재난부조금 등 | 내가 받는 급여 이름을 연금 지급기관에 확인해요 |
| 군인연금 |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 유족연금부가금·유족일시금·퇴직수당·사망보상금·재해부조금 등 | 내가 받는 급여 이름을 연금 지급기관에 확인해요 |
| 별정우체국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유족연금 등 | 퇴직일시금·퇴직수당·유족일시금·재해부조금 등 | 내가 받는 급여 이름을 연금 지급기관에 확인해요 |
직역연금을 받는 부부라면 급여 이름부터 봐야 해요. 같은 공무원연금이어도 퇴직연금은 제외되고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은 해당돼요. 받는 급여 이름을 모르면 연금 지급기관에 물어서 확인하고, 신청 전에 129나 1355에 문의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시작해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 소득이 높으면 더 줄 수 있어요.
| 상황 | 기초연금액 | 이유 |
|---|---|---|
|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 기준연금액 349,700원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돼요 |
|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각자 20% 감액 |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요 |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능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일 때 적용돼요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따져 깎는 계산 없이 기준연금액으로 시작해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계산 결과가 아무리 커도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넘지 않아요. 줄어드는 경우는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예요. 장애인연금 쪽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따로 물어요.
부부 감액 20%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기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줄어요. 기준연금액이면 각자 69,940원이 줄어 279,760원이 돼요.
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각자 69,940원이 줄어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전 기준이에요
둘 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퇴직 버스 기사 한동수 씨와 주부 이영희 씨 부부 — 두 분 모두 기초연금도 받게 되면 각자 349,700원에서 69,940원이 줄어 279,760원을 받아요. (가정 사례예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없다고 가정했고, 69,940원은 349,700원의 20%로 계산했어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요.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20%는 69,940원이라서 각자 279,760원이 돼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이 감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따로 따져요.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돼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470,0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을 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줄 수 있어요. 소득이 많은 편이라면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재산을 넣어 보는 모의계산이나 129 상담이 빨라요.
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아니에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쪽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이고, 장애인연금은 그 목록에 없어요.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고 2026년은 월 349,700원이에요. 부부가 모두 받거나 소득이 높으면 줄 수 있어요.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줄어요. 기준연금액 349,700원이면 각자 69,940원이 줄어 279,760원이 돼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여야 해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예요.
퇴직연금 같은 연금 형태 급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퇴직일시금·퇴직수당 같은 급여는 해당될 수 있으니 받는 급여 이름을 먼저 확인해요.
보건복지부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해요. 129는 평일 09:00~18:00에 안내를 받아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