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중복 수령,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제외 목록에 없어 함께 받을 수 있고,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에요. 부부가 모두 받을 때 줄어드는 기준까지 정리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10-23 갱신✓기초연금법 제3조·제5조·제8조 원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기초연금액 산정 화면 대조 · 2026-10-23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기초연금은 2026년 기준 월 349,700원으로 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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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기초연금

같이 받기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 제외 목록에 없어요
수급 요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주민등록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예요
단독가구 기준
2026년 선정기준액은 2,470,000원이에요
부부가구 기준
2026년 선정기준액은 3,952,000원이에요
기초연금액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돼요
부부 모두 수급
각자의 기초연금액이 20% 줄어요
소득이 높을 때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더 줄 수 있어요
직역연금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문의 전화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예요
1중복 수령 여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제외 목록에 없어요.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 주민등록이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요건이에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
    2026년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이에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예요
  • 본인과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닌가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연금 급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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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걱정은 다른 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쪽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예요. 장애인연금은 그 목록에 없고, 기초연금법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판단 기준은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가 아니라 나이와 소득인정액, 직역연금 여부예요.

장애인연금 쪽 지급 대상과 등급별 수령액은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및 등급별 수령액 →

기초연금 자가진단하기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자가진단. 내 소득·재산으로 해당 여부를 가늠해요.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근거 조문 보기

기초연금법 제5조 제7항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안 나오나요?

직역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연금 형태 급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이 안 나와요. 일시금·수당 같은 급여는 해당될 수 있어요.

직역연금 종류별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급여와 받을 수 있는 급여
연금 종류기초연금 제외 급여기초연금 해당 급여내가 할 일
공무원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장해연금·순직유족연금 등퇴직일시금·퇴직수당·요양급여·사망조위금 등내가 받는 급여 이름을 연금 지급기관에 확인해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장해연금·직무상유족연금 등퇴직일시금·퇴직수당·요양급여·재난부조금 등내가 받는 급여 이름을 연금 지급기관에 확인해요
군인연금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유족연금부가금·유족일시금·퇴직수당·사망보상금·재해부조금 등내가 받는 급여 이름을 연금 지급기관에 확인해요
별정우체국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유족연금 등퇴직일시금·퇴직수당·유족일시금·재해부조금 등내가 받는 급여 이름을 연금 지급기관에 확인해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기준이에요.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제외되고, 일부 일시금은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해당돼요.

직역연금을 받는 부부라면 급여 이름부터 봐야 해요. 같은 공무원연금이어도 퇴직연금은 제외되고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은 해당돼요. 받는 급여 이름을 모르면 연금 지급기관에 물어서 확인하고, 신청 전에 129나 1355에 문의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감액 기준

같이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시작해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 소득이 높으면 더 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과 줄어드는 경우
상황기초연금액이유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기준연금액 349,700원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돼요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각자 20% 감액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소득역전방지 감액 가능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일 때 적용돼요
단위: 원. 2026년 기준이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안내와 기초연금법 기준이에요. 실제 금액은 신청 뒤 결정돼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따져 깎는 계산 없이 기준연금액으로 시작해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계산 결과가 아무리 커도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넘지 않아요. 줄어드는 경우는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예요. 장애인연금 쪽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따로 물어요.

부부 감액 20%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기준 →

근거 조문 보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줄어요. 기준연금액이면 각자 69,940원이 줄어 279,760원이 돼요.

기준연금액
349,700원

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

각자 69,940원이 줄어요

→
각자 받는 금액
279,76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 전 기준이에요

예

둘 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퇴직 버스 기사 한동수 씨와 주부 이영희 씨 부부 — 두 분 모두 기초연금도 받게 되면 각자 349,700원에서 69,940원이 줄어 279,760원을 받아요. (가정 사례예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없다고 가정했고, 69,940원은 349,700원의 20%로 계산했어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요.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20%는 69,940원이라서 각자 279,760원이 돼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이 감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따로 따져요.

근거 조문 보기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더 줄어드나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돼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470,000원이에요.

  • ✓내 기준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이에요.
  • ✓감액 여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일부가 줄 수 있어요.
  • ✓물어볼 곳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예요. 소득·재산 자료를 들고 물어보면 빨라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을 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줄 수 있어요. 소득이 많은 편이라면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재산을 넣어 보는 모의계산이나 129 상담이 빨라요.

근거 조문 보기

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이것도 궁금해요

A

아니에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쪽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이고, 장애인연금은 그 목록에 없어요.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따져 기초연금을 신청해요.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시작해요.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 감액을 계산에 넣어요.
  • ✓직역연금 수급권자나 배우자라면 129나 1355로 받는 급여 종류부터 확인해요.

출처

✓2026-10-23 검증
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이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제외 · 기초연금법 제5조 기초연금액의 산정 — 기준연금액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법 제8조 기초연금액의 감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 소득인정액 합산 감액
행정규칙·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2026년 선정기준액, 직역연금 종류별 대상 여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연금액 산정, 감액 사유
검증 방법
검증 방법 — 본문의 숫자와 인용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안내 화면을 직접 열어 추출한 원문과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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