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이자

빌린 돈 일찍 갚으면 이자는?
기한전 변제 이자 정산 방법

돈을 빌렸는데 생각보다 일찍 갚을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자는 약속한 기간만큼 다 내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사용한 기간의 이자만 내면 돼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민법상 기한전 변제, 언제든 갚을 수 있어요

민법 제468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언제든 변제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해요.

기한전 변제 핵심 규칙

· 특약 없으면 언제든 조기 상환 가능
· 이자: 실제 사용 기간분만 지급 (남은 기간 이자는 원칙적으로 면제)
· 채권자 손해: 남은 기간 이자 상당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음
· 무이자 대출: 원금만 갚으면 됨 (손해 없으므로)
· 법정이율: 약정이율 없으면 연 5% (민법 제379조)

이자 정산은 이렇게 계산해요

이자부 대차 계약에서 기한전 변제 시 이자 계산법은 간단해요. 원금 × 약정이율 × (실제 사용 기간 ÷ 365)로 계산하면 돼요.

계산 예시

예시 1: 1,000만원, 연 10%, 1년 약정 → 6개월에 상환

실제 사용 기간 이자: 1,000만원 × 10% × 6/12 = 50만원
총 상환 금액: 1,000만원 + 50만원 = 1,050만원

※ 남은 6개월 이자 50만원은 원칙적으로 안 내도 돼요

예시 2: 500만원, 이율 미정(법정이율 5%), 6개월 약정 → 3개월에 상환

실제 사용 기간 이자: 500만원 × 5% × 3/12 = 62,500원
총 상환 금액: 500만원 + 62,500원 = 5,062,500원

은행 대출은 조기상환 수수료가 별도로 있어요

개인 간 거래와 달리 은행 대출은 약관에 조기상환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요. 민법 손해배상 규정이 아니라 약관에 따른 수수료예요.

은행 조기상환 수수료 일반 기준

· 주택담보대출: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잔여 원금의 약 1~1.5%
· 신용대출: 1~2년 이내 조기상환 시 잔여 원금의 약 0.5~2%
· 정부 정책자금·서민금융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없는 경우 많음

※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줄어들고, 일정 기간 후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 간 거래에서 기한전 변제 실무 절차

개인 간 돈 거래에서는 기한전 변제 시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아래 절차를 따르면 안전해요.

1

채권자에게 의사 전달

기한 전에 갚겠다는 의사를 먼저 전달해요.

TIP: 갑자기 송금하면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2

이자 계산·합의

사용 기간 이자를 계산하고 채권자와 정산 금액을 합의해요.

TIP: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문자·이메일·합의서)으로 남기세요.

3

원금 + 이자 지급

합의된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거래내역서를 보관해요.

4

변제확인서 수령

채권자에게 변제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아요.

TIP: 나중에 '돈 안 받았다'는 분쟁을 방지하는 증거예요.

차용증 작성할 때 "기한전 변제 시 실제 사용 기간 이자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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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법령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법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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