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이자
돈을 빌렸는데 생각보다 일찍 갚을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자는 약속한 기간만큼 다 내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사용한 기간의 이자만 내면 돼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민법 제468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언제든 변제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해요.
기한전 변제 핵심 규칙
이자부 대차 계약에서 기한전 변제 시 이자 계산법은 간단해요. 원금 × 약정이율 × (실제 사용 기간 ÷ 365)로 계산하면 돼요.
계산 예시예시 1: 1,000만원, 연 10%, 1년 약정 → 6개월에 상환
예시 2: 500만원, 이율 미정(법정이율 5%), 6개월 약정 → 3개월에 상환
개인 간 거래와 달리 은행 대출은 약관에 조기상환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요. 민법 손해배상 규정이 아니라 약관에 따른 수수료예요.
은행 조기상환 수수료 일반 기준
개인 간 돈 거래에서는 기한전 변제 시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아래 절차를 따르면 안전해요.
채권자에게 의사 전달
기한 전에 갚겠다는 의사를 먼저 전달해요.
TIP: 갑자기 송금하면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자 계산·합의
사용 기간 이자를 계산하고 채권자와 정산 금액을 합의해요.
TIP: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문자·이메일·합의서)으로 남기세요.
원금 + 이자 지급
합의된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거래내역서를 보관해요.
변제확인서 수령
채권자에게 변제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아요.
TIP: 나중에 '돈 안 받았다'는 분쟁을 방지하는 증거예요.
차용증 작성할 때 "기한전 변제 시 실제 사용 기간 이자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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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법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