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서 일찍 갚으려고 해요. 그런데 친구가 "이자는 원래 약속한 기간만큼 다 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1.기한전 변제 민법 규정 조기상환
기한전 변제란 원래 약속한 변제기보다 빨리 빚을 갚는 걸 말해요. 한번 볼까요. A씨가 B씨에게 1년 후 갚기로 하고 1,000만원을 빌렸는데, 6개월 만에 갚는 경우가 기한전 변제예요.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변제기에 갚아야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 일찍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래 약속한 기간 동안 이자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원금을 돌려받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2.기한전 변제 이자 정산 방법 계산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기한전 변제 시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보통 이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변제시점부터 원래 변제기까지 받았을 이자를 말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해요. A씨가 1년 후 갚기로 하고 연 이율 20%로 1,000만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갚으려고 해요. 이 경우 A씨는 원금 1,000만원과 3개월치 이자 50만원(1,000만원 × 20% × 3/12)을 내면 돼요.
나머지 9개월치 이자 150만원은 내지 않아도 돼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한 말이죠. 실무에서는 대부분 실제 사용한 기간의 이자만 계산해서 받아요.
만약 무이자로 빌렸다면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없으므로 원금만 갚으면 돼요. 손해배상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3.기한전 변제 손해배상 금액 계산법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변제시점부터 원래 변제기까지의 이자 상당액이에요.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원금 × 약정이율 × (원래 변제기까지 남은 기간 ÷ 365)로 계산하면 돼요. 앞의 예시에서 A씨가 3개월 만에 갚는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9개월치 이자 150만원을 배상해야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채권자가 일찍 원금을 돌려받으면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요.
4.기한전 변제 이자 약정이율 법정이율
당사자 사이에 이자율을 약정했다면 그 이율로 계산해요. 하지만 이자는 받기로 했는데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돼요. 2026년 현재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 5%예요. 이자는 약정했는데 이율을 안 정했다면 연 5%로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어 B씨가 C씨에게 "이자 있음"이라고만 약정하고 500만원을 6개월 후 갚기로 빌렸어요. 3개월 만에 갚는다면 3개월치 법정이율 이자 62,500원(500만원 × 5% × 3/12)을 내면 돼요.
5.기한전 변제 은행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은행이나 금융기관 대출은 개인 간 금전거래와 조금 달라요.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약관에 조기상환 수수료를 명시해 놓고 있어요.
조기상환 수수료는 보통 잔여 원금의 1-2% 수준이에요. 대출 종류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니 대출받을 때 확인하세요. 최근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수수료가 있고, 신용대출은 1-2년 이내 조기상환 시 수수료가 있어요. 정부 정책자금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은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6.기한전 변제 실무 팁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는 기한전 변제 시 손해배상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려면 차용증 작성 시 기한전 변제 조항을 명시하는 게 좋아요.
"채무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사용 기간의 이자만 지급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으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만약 채권자가 반드시 변제기에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변제공탁을 할 수 있어요. 법원 공탁소에 원금과 계산된 이자를 공탁하면 변제한 것으로 인정돼요. 공탁 비용은 들지만 확실한 방법이에요.
7.주의해야 할 점
기한전 변제를 하려면 먼저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의사를 밝히세요. 갑자기 돈을 송금하면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변제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이나 변제확인서를 받으세요. 나중에 "돈 안 받았다"는 주장을 막으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계좌이체로 하고 거래내역서를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자 계산이 복잡하면 채권자와 협의해서 정하세요. 서로 합의한 금액이면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중요한 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거예요.
8.출처
- 민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금전거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