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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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연차휴가 적용

노조 전임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임자의 연차휴가 발생과 사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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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노조 전임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 전임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 연차휴가 사용은 노조 업무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노조 전임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노조 전임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1.노조 전임자도 연차휴가 대상이에

노조 전임자는 회사 업무에서 벗어나 노조 활동에 전념하지만, 근로관계는 유지돼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연차휴가도 발생해요. 전임기간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고,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가산 연차도 발생해요.

전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도 당연히 유효해요. 전임이 되었다고 연차휴가가 소멸하지 않아요.

2.전임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돼

노조 전임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출근율 계산 시 전임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돼요. 전임기간이 1년이라면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해요.

이건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전임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노조 활동도 근로제공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3.연차휴가 사용은 방법

연차휴가 사용은 회사에 청구해요.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청구해요. 다만 노조 전임자는 노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노조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노조에도 알리고 회사에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4.전임 복귀 후 연차휴가 처리

전임을 마치고 복귀하면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전임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복귀 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기간이 지났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복귀 후에는 전임기간을 포함한 총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계산돼요.


5.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노조 전임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네, 전임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전임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되나요?
네, 전임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 계산에 포함돼요.
전임자가 연차를 사용할 때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회사에 청구해요. 다만 노조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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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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