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저는 도시에 살아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지법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하던데, 반드시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할 수 있나요?
1.상속농지 소유 가능
간단히 말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어요. 농지법 제6조 제2항에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다만 무한정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제곱미터(약 3,000평)까지만 소유가 가능해요.
2.상속농지 소유 상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1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어요. 1만㎡를 초과하는 농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처분하세요. 팔거나 증여하는 거예요. 둘째, 위탁 임대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임대하면 계속 소유할 수 있어요.
2.1.위탁 임대의 장점
구체적으로 보면 A씨는 2만㎡의 농지를 상속받았어요. 1만㎡는 그냥 보유하고, 나머지 1만㎡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했어요. 이렇게 하면 처분하지 않고도 소유를 유지할 수 있어요. B씨는 5,000㎡의 농지를 상속받았어요. 1만㎡ 이하라서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보유할 수 있어요.
3.상속농지 임대 조건
상속받은 농지를 임대하려면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해야 해요. 농지법 제2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개인적으로 농부를 구해서 "내 땅 빌려줄 테니 농사 지으세요"라고 직접 임대하는 건 불법이에요.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야 해요.
3.1.허용되는 임대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가장 대표적인 위탁 기관이에요. 전국 지사가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요.
농지은행: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 임대차 중개 서비스예요. 상속농지 위탁 임대를 전문적으로 취급해요.
간단히 말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연락해서 "상속받은 농지를 위탁 임대하고 싶다"고 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4.농지 처분 명령
상속받은 농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위탁 임대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하면 관청에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게 돼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가 1만㎡ 이하라도, 농지법에 따른 임대를 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해요.
4.1.처분 명령 절차
1단계: 시·군·구청에서 "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처분하세요"라는 통지를 보내요.
2단계: 통지를 받고 1년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3단계: 계속 방치하면 농지 소유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요.
간단히 말해 상속농지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임대를 하거나, 처분해야 해요.
5.2026년 농지제도 개편 논의
2026년 현재 정부는 상속 농지의 공공 위탁 관리를 주요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어요.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방치되거나 쪼개기 전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다시 말해 상속받은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전업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재산권과 공공성 간 균형을 고려하되, 중장기적으로 필수 검토 과제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어요.
6.농지 상속세 감면
농지를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정리하면 상속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농업경영을 해야 하고, 임대만 하면 감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 감면과 임대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7.실무 대응 방법
상속농지를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이에요.
1단계: 농지 면적을 확인하세요. 1만㎡ 이하면 당장 조치할 필요는 없어요.
2단계: 1만㎡를 초과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연락해서 위탁 임대 절차를 문의하세요.
3단계: 직접 농사를 지을 계획이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4단계: 처분할 계획이면 농지 시세를 조사하고 적정 시기에 매각하세요.
간단히 말해 상속받자마자 바로 팔 필요는 없어요. 1만㎡ 이하면 보유하거나, 위탁 임대를 활용하면 돼요.
8.출처
- 농지법 제6조·제23조 - 법제처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