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공장 부지 구하다가 농지가 저렴해서 구입했는데, 전용허가 신청했더니 거부됐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특히 폐수 배출하는 시설은 농지법에서 따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농지는 식량 생산 기반이라 오염 가능성 있는 시설을 함부로 지을 수 없어요.
1.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 폐수배출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폐수배출시설의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농지에 지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제한 대상:
- 1종 사업장
- 2종 사업장
- 3종 사업장
- 4종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나와 있는 분류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폐수 배출량이나 오염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나뉘는데, 4종까지는 농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5종 사업장은 일부만 제한돼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한되지만,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축산물 공판장 같은 건 예외로 허용돼요.
2.예외 인정 지역
모든 농지가 다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도시 지역이나 개발 예정 지역 농지는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전용 가능한 지역: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
- 개발진흥지구
예를 들면 A씨는 농촌 보전농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짓고 싶은데 거부됐어요. B씨는 도시지역 내 농지에 같은 시설을 계획했는데 허가받았어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됐거나 앞으로 개발될 곳이라서, 농지 보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거예요.
3.법 개정 시기와 적용
이 규정은 2025년 6월 2일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2026년 현재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요.
개정 전에는 제한이 덜했는데, 농지 보전 정책이 강화되면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도 함께 세진 거예요. 특히 농촌 지역 농지는 더 엄격하게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어요.
4.제한 시설 확인 방법
내가 짓고 싶은 시설이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봐야 해요. 별표 13에 사업장 종별 구분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확인 순서:
- 계획한 시설의 폐수 배출량 파악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확인
- 몇 종 사업장인지 분류
- 1~4종이면 농지전용 제한
- 농지 위치가 도시지역 등인지 확인
환경부나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내 시설이 몇 종 사업장인지 알려줘요. 미리 확인하고 토지 구입해야 나중에 낭패 안 봐요.
5.대안 방법
농지전용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가능한 대안:
-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 물색
-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부지 알아보기
- 시설 규모 축소해서 5종 사업장으로 만들기
- 기존 공장 부지 임대나 매입
처음부터 입지 선정할 때 농지법 제한 사항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농지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작정 샀다가 전용허가 안 나오면 답이 없거든요.
6.농지전용허가 신청 전 체크리스트
허가 신청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필수 확인 사항:
- 농지 위치 (도시지역/농촌지역)
- 용도지역 (보전농지/일반농지)
- 시설 종류 (폐수배출 1~4종 해당 여부)
- 관련 법령 제한 사항
정부24에서 농지전용허가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시·군·구청 농지과에 사전 상담받으면 시행착오 줄일 수 있어요. 전화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먼저 물어보세요.
7.출처
- 농지법 - 법제처
- 농지법 시행령 - 법제처
- 생활법령정보 - 농지전용허가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