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라서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니야?"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사실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1.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뭐예
특고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예요. 위탁이나 도급 계약을 맺고, 본인 재량으로 일하는 분들이에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배달기사 같은 분들이 해당돼요.
2.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는 직종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됐어요.
2021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택배기사가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2022년 1월부터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 지입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플랫폼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어요.
다단계 판매원도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3.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조건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1개 회사와 주로 계약하는 전속성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보험료는 본인이 소득의 **0.8%**를 부담해요. 예를 들어 월 300만원 벌면 24,000원 정도예요. 일반 근로자(0.9%)보다 본인 부담이 낮아요.
4.보험설계사 실업급여 받으려면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반 근로자와 조건이 좀 달라요.
피보험기간은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일반 근로자는 18개월 중 180일인데, 특고는 더 긴 기간을 봐요.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구직 의사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그리고 특고만의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이직 전 대비 소득이 50% 이상 감소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5.실업급여 금액
2026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계산 방법은 이래요. 이직 전 12개월 보수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눠서 기준일액을 구하고, 여기에 60%를 곱하면 1일 실업급여가 나와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6.얼마 동안 받을 수 있
특고는 나이와 관계없이 피보험기간으로만 수급일수가 결정돼요.
1년 미만 가입했으면 120일, 13년이면 150일, 35년이면 180일, 5~10년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 동안 받을 수 있어요.
7.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볼게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이직 전 대비 소득이 절반 이하로 줄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특고만의 특별한 조건이에요.
업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바뀌었거나, 수수료율 인하 같은 근로조건 악화가 있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못하게 됐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해요.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그만둬야 했는데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 가족 간호가 장기간 필요한 경우도 해당돼요.
8.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반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안 돼요.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도 안 돼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9.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일반 실업급여와 비슷해요.
먼저 서류를 준비하세요. 위탁계약서, 해지통보서, 소득증빙(수수료 내역서 등), 신분증이 필요해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요.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해서 특고 구직등록을 하면 돼요.
수급자격 신청을 해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해요.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들을 수 있어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요.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돼요.
그러면 지정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