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주 12시간씩 일했어요. 1년 넘게 다녔는데 이번에 그만뒀거든요. 시간이 짧아서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받을 수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했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1년 넘게 다녔으면 당연히 해당돼요. 사장님이 고용보험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고용24에서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1.단시간 근로자가 뭐예요?
법에서 정한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이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2.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가입돼요
핵심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예요.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같은 곳에서 일했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이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주 10시간씩 6개월 일했다면? 가입 대상이에요. 주 8시간씩 1년 일했다면? 당연히 가입 대상이에요.
문제는 사업주가 이 규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예요. 고용24에서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해보세요.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3.피보험기간 계산이 다를 수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는 피보험기간 계산이 조금 달라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해요.
풀타임 근로자는 월 22일 정도를 피보험기간으로 잡아요. 하지만 주 3일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월 12~13일 정도가 피보험기간이 돼요.
그래서 같은 1년을 일해도 풀타임은 180일이 넘고, 단시간은 180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기간 180일이 필요하니까 미리 확인해보세요.
4.여러 곳에서 일하면 합산돼요
두 군데 이상에서 일하면 근로시간을 합산해요. A편의점에서 주 10시간, B카페에서 주 8시간 일하면 합쳐서 주 18시간이에요.
이렇게 합산해서 주 15시간 이상이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돼요. 피보험기간도 각각 쌓여요.
단,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곳 모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5.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돼요?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계산 방식은 같아요.
다만 일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평균임금 자체가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한액이 있어요. 아무리 적어도 1일 64,192원은 받을 수 있어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에요.
6.수급기간은 같아요
단시간 근로자라고 수급기간이 짧아지지 않아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져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피보험기간 180일만 넘으면 받을 수 있어요. 단시간이라 기간이 짧게 쌓이니까 더 오래 일해야 할 수 있어요.
7.사업주가 가입 안 했으면요?
본인은 분명히 3개월 넘게 일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이럴 때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연락하세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근무 사실을 확인해서 소급 가입시켜줘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증빙이 있으면 도움이 돼요.
8.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다른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근로조건 변경 거부 등이 해당돼요.
본인이 그냥 그만두면 자발적 퇴사예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어려워요.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9.금액 계산해보세요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