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부업체에서 90일 기간으로 대출받았는데, 다행히 일이 잘 풀려서 30일 만에 갚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빨리 갚으면 수수료 내야 한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시죠?
1.대부업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건
대출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수수료 없이 빨리 갚을 수 있어요.
대부업법에서 정한 규칙이 있어요. 대출 계약할 때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정해졌다면, 중도에 상환해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요. 90일 대출을 30일에 갚는다면 별도 비용 없이 원금과 30일치 이자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대부업체에서 200만원을 90일 기간으로 빌렸어요. 그런데 30일 만에 갚으려고 하면, 원금 200만원과 30일치 이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건 없어요.
2.대부업체 중도상환 3개월 초과 수수료
3개월을 넘는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어요.
대출 계약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해요. 대부분 잔여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계약서에 중도상환 수수료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만약 계약서에 수수료 내용이 없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3.중도상환 수수료 법정 한도
법으로 정한 중도상환 수수료 한도가 있어요.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상한을 정해두고 있어요.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 대부업체가 이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면 불법이에요.
정확한 한도는 대출 조건이나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잘 보시거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보세요.
4.대부업체 중도상환 거부 대응 금융감독원
채무자는 언제든 중도상환할 권리가 있어요.
대부업체가 "안 된다", "수수료를 더 내라"고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신고할 수 있어요. 채무자는 빚을 빨리 갚을 권리가 있고, 대부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중도상환하려면 대부업체에 미리 연락해서 정확한 상환 금액을 확인하고, 원금과 경과 이자, 수수료(해당되는 경우)를 한 번에 갚으면 돼요.
5.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