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임금채권
회사가 망하거나 월급을 안 주는데, 파트타이머라서 또는 외국인이라서 대지급금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채권보장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만 하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이든 알바든 외국인이든, 핵심은 "근로자성"이에요.
대지급금은 회사가 못 준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예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지급금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만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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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근로자인가, 아닌가?" 이게 대지급금의 핵심 판단 기준이에요. 직함이나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느냐를 봐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알바든 일용직이든 외국인이든 근로자예요.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적어두었어도, 실제로는 출퇴근 관리를 받고 업무 지시를 따랐다면 근로자로 인정돼요.
고용형태가 특수하면 "나도 되나?" 고민이 많죠. 자주 묻는 케이스별로 정리했어요.
고용형태별 대지급금 대상 여부| 고용형태 | 대상? | 조건 |
|---|---|---|
| 정규직·계약직 | O | 당연 대상 |
| 파트타이머·알바 | O | 근무시간 무관, 근로계약만 있으면 돼요 |
| 일용직 | O | 당연 대상 |
| 등기임원 | △ | 실제로 지휘·감독 받으며 일한 경우만 가능 |
| 비등기임원 | △ | 실질적 업무 종속성에 따라 판단 |
| 외국인 (합법체류) | O | 당연 대상 |
| 외국인 (불법체류) | O | 대법원 판례로 확립, 2025.11부터 통보의무 면제 |
| 현장실습생 | O | 실제 근로 제공 시 |
| 하청 근로자 | O | 하청 회사 기준으로 신청 (건설업 특례 있음) |
| 5인 미만 사업장 | O | 농업·어업 개인사업자 일부만 예외 |
| 순수 프리랜서 | X | 독립적 사업자는 근로자 아님 |
내 경우가 위 표에서 "△"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노동부(1350)에 먼저 상담받아보세요. 근로자성 판단은 서류와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 가장 정확해요.
대지급금에도 한도가 있어요. 체불 임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차이점이 궁금하다면 대지급금 종류 글을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은 간이대지급금 신청 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임금채권보장법과 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