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요.
회사가 대체공휴일에 문을 열었다면, 그 회사가 정말 쉬어야 하는 곳인지부터 따져봐야 해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이미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고, 그보다 작은 사업장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이날 출근해서 8시간까지 일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넘기면 100분의 100을 더 받아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대체공휴일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20년, 30명 이상은 2021년, 5인 이상은 2022년부터 순서대로 적용받았어요.
| 사업장 규모 | 적용 시행일 | 비고 |
|---|---|---|
| 상시 300명 이상 · 공공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 2020년 1월 1일 | 이미 적용 중 |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1년 1월 1일 | 이미 적용 중 |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 2022년 1월 1일 | 이미 적용 중 |
근로기준법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 보장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했어요. 회사 규모가 클수록 먼저 적용받았고, 작은 사업장은 나중에 적용받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래 세 구간이 모두 시행일을 지나 적용 중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네, 시행령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한다고 밝혀요. 그래서 대체공휴일도 일반 공휴일과 똑같이 유급으로 보장돼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아니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이 정한 적용 구간에 없어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어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행 구간은 5인 이상 30명 미만부터 시작해요. 그보다 작은 사업장을 위한 시행일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줄 의무가 없어요. 아래 항목으로 내 회사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미 적용받고 있어요.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가장 먼저 적용받는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일 규정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대체공휴일에 8시간까지 일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넘으면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받아요.
대체공휴일에 일한 시간이 8시간까지일 때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만큼
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로 늘어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라서 여기에 일하면 휴일근로와 똑같은 기준으로 가산돼요. 8시간을 채우기 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넘는 시간부터는 100분의 100을 더 받아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겹치면 그 가산도 따로 더해져요.
휴일근로 가산 기준을 아셨다면, 노조활동 시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노조활동 시간의 휴일근로 적용 보기 →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받아요.
근로기준법은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를 나눠 가산율을 다르게 정해요. 8시간을 넘는 시간부터는 가산율이 두 배로 올라가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 붙어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근로 가산으로 100분의 50이 추가로 붙어요.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은 별개로 계산돼요. 대체공휴일에 오후 10시를 넘겨서까지 일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에 야간근로 가산까지 더해져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바꿀 수 있어요. 합의가 없으면 원래대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바꿀 수 있게 해요.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로 바꾸면 원래 정해진 유급휴일 보장 의무가 그대로 남아요.
달라요. 정부의 대체공휴일 지정과 회사의 근무일 변경은 서로 다른 절차예요.
정부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요. 반면 회사가 그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바꾸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하는 별개의 절차예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으면 원래대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일 변경은 서면 합의가 있을 때만 예외로 인정해요. 합의 사실이 없다면 회사는 대체공휴일을 그대로 유급휴일로 줘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에요. 시행령이 정한 가장 작은 구간은 5인 이상 30명 미만이고, 그 아래 구간의 시행일은 없어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넘으면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받아요.
2020년 1월 1일부터 이미 적용받고 있어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바꿀 수 있어요. 합의가 없으면 원래대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해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야간근로 가산으로 더 붙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