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이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에요.
1.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돼요.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쉬어야 하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적용 의무가 없어요.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회사 규정으로 쉬게 할 수는 있어요.
2.대체공휴일 발생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에만 적용돼요.
설날·추석: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어린이날: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2023년부터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021년부터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에요.
3.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어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출근해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해요.
4.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요.
통상임금의 150%(8시간 이내) 또는 200%(8시간 초과)를 받아요. 유급휴일이므로 기본 100% + 휴일가산 50% = 150%예요.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분은 100% + 휴일가산 100% = 200%를 받아요.
5.대체휴일 합의 가능
대체공휴일 근무를 다른 날 휴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면 대체공휴일 대신 다른 날에 쉴 수 있어요. 이 경우 대체공휴일은 평일이 되고, 합의한 날이 유급휴일이 돼요.
대체 합의는 사전에 해야 해요. 이미 근무한 후에 일방적으로 대체하는 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