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산지 · 분할납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대상·신청 방법·납부 일정

산지전용 허가는 받았는데 조성비 고지서 금액이 생각보다 크죠.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총액의 30%를 먼저 내고 잔액은 4년 이내 4회로 나눠서 내는 구조예요. 다만 대상이 제한돼 있어서 개인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공기업,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에요.


누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분할납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만 가능해요.

분할납부 가능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준정부기관 - 산업단지 개발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개인 사업자나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산림부서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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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분할납부 신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관할청에 하면 돼요. 별지 10호 서식을 사용해요.

분할납부 신청 5단계
1

분할납부 대상 확인

국가·지자체, 공기업, 산업단지 시행자,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에요. 개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2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별지 제10호서식(분할납부 신청서)을 작성해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3

관할청에 제출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관할청(산림청,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요.

4

30% 선납

목적사업 착수 전까지 총 조성비의 30%를 먼저 내야 해요.

5

이행보증금 예치

잔액(70%)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요. 납부 완료 후 돌려받아요.

TIP: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신청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아요. 승인되면 분할 일정에 따라 납부하면 돼요.


준비할 서류 목록이에요

신청서와 함께 이행보증금 예치 증명이 핵심이에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분할납부 신청 서류
서류명필수발급처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10호)O산림청 또는 관할 시·군·구
산지전용허가서 사본O관할청 발급분
사업계획서O본인 작성
이행보증금 예치 증명O은행 또는 보증보험사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터넷등기소

이행보증금은 잔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분할 납부가 완료되면 돌려받아요.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면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분할납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가능 여부, 분할 횟수, 이행보증금 등 실무에서 궁금한 내용이에요.


*이 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산림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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