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전용하려고 허가를 받았는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지서를 받아보니 금액이 생각보다 크네요. 당장 전액을 납부하기엔 재정 상황이 부담스러우시죠? 분할해서 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가능한지 궁금하실 거예요.
1.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다만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산업단지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관광지 사업시행자, 택지개발 시행자,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 등이 분할납부 대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사업 시행자, 중소기업은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일반 개인이나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한 번에 내야 해요.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신청 방법
분할납부를 받으려면 관할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신청서 제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해서 관할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하세요. 산림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산림청이 아니라 해당 지역 관할청에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분할납부가 필요한 사유, 사업계획, 납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왜 한 번에 못 내는지, 언제까지 나눠서 낼 건지 명확히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온라인 신청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죠.
처리 기간
관할청은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분할납부 사유를 검토해서 승인 또는 거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요. 승인되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납부하면 되고, 거부되면 일괄 납부해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3.분할납부 조건과 방법
분할납부가 승인되면 어떻게 나눠서 내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1차 납부 (착수 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목적사업 착수 전에 먼저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조성비가 1억원이라면 3,000만원을 먼저 내는 거죠.
잔액 분할납부 (4년 이내 4회)
나머지 70%는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로 나눠서 낼 수 있어요. 1억원이면 잔액 7,000만원을 4년간 4번에 나눠서 내는 거예요. 각 회차마다 얼마씩 낼지는 납부계획서에 따라 정해져요.
최종 납부일
중요한 건 최종 납부일이에요. 모든 조성비를 다 내는 날이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해요. 사업이 끝나기 전에 조성비를 전부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죠.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
택지개발처럼 대규모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기간이 조금 짧아요.
4.이행보증금 예치 필수
분할납부를 하려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해요.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행보증금이란
분할납부 잔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해요. 1억원 조성비 중 3,000만원을 먼저 냈다면, 잔액 7,000만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맡겨야 해요.
"그럼 7,000만원이 있으면 그냥 다 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행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분할납부를 다 완료하면 예치한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돼요.
예치 방법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은행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현금 여력이 부족하면 보증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미납 시 책임
분할납부 약정을 어기고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이행보증금에서 차감되고, 남은 조성비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납부 일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가 필요하다면, 먼저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청 산림과에 문의해서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5.출처
- 산지관리법 시행령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법제처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