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이라고 연락 왔어요. 명예퇴직금 주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으로 명예퇴직을 권유하고, 그 권유에 따라 퇴직한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봐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1.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뭐가 달라요?
사실 비슷해요.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명예퇴직, 희망퇴직, 조기퇴직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핵심은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유했느냐예요. 회사 주도로 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신청을 유도한 거면 권고사직이에요.
2.이직확인서가 중요해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확인이 중요해요. 권고사직,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 조기퇴직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자진퇴사나 본인 사유로 적혀 있으면 어려워요. 명예퇴직 신청 전에 인사팀에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세요.
3.명예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예요
명예퇴직하면 보통 **명예퇴직금(위로금)**을 받아요. 이건 회사가 퇴직 유도 대가로 주는 돈이에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완전히 다른 재원이에요. 명예퇴직금 받아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받으세요.
4.본인이 먼저 요청하면 달라요
내가 먼저 "명예퇴직하고 싶어요"라고 요청한 경우는 달라요. 회사 권유 없이 본인이 먼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실업급여가 어려울 수 있어요. 회사 공고나 권유가 있은 후 신청한 거면 괜찮아요.
5.공무원 명예퇴직은요?
공무원은 고용보험 비가입 대상이에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대신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퇴직연금 등 별도 제도가 있어요. 인사혁신처나 소속 기관에 문의하세요.
6.실업급여 조건 확인하세요
명예퇴직으로 나가도 기본 조건은 충족해야 해요. 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고,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해요.
명예퇴직 대상은 보통 오래 다닌 분들이라 180일은 충족해요.
7.수급기간은 얼마예요?
명예퇴직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급기간이에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년 다녔어도 최대 240일(50세 미만) 또는 270일(50세 이상)이에요.
8.신청 절차예요
명예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은 이렇게 해요.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수급자격 인정받은 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지급돼요.
9.퇴직금도 별도로 받아요
명예퇴직금과 별개로 법정 퇴직금도 받아야 해요.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법정 퇴직금 + 명예퇴직금(위로금) + 실업급여, 세 가지 다 받을 수 있어요.
10.금액 계산해보세요
명예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