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다녔는데 180일이 안 된다고요?" 무급휴무일이 많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피보험기간 180일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1.피보험기간 180일이 뭐예
2.# 실업급여 받으려면 180일 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6개월 다녔으니까 180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 않아요.
2.1.피보험기간에 포함되는 날
일한 날, 유급휴일, 유급휴가가 피보험기간에 포함돼요.
주 5일 근무하면 월~금 5일 + 주휴일(유급) 1일 = 6일이 피보험기간이에요.
2.2.피보험기간에 포함 안 되는 날
무급휴무일, 무급휴가, 결근한 날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날들이 많으면 6개월 다녀도 180일이 안 될 수 있어요.
3.무급휴무일이 많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
4.180일 # 예시로 볼게
A씨는 7개월(210일) 근무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주 4일제라 매주 금요일이 무급휴무일이에요.
주 4일 근무 + 주휴일 1일 = 5일/주
7개월 × 4주 × 5일 = 140일
180일이 안 되니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어요.
5.# 이런 경우도 조심하세
격주 무급휴무가 있는 회사, 무급휴가를 많이 쓴 경우,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업이 있었던 경우 다 180일 계산에 영향을 줘요.
6.180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해
7.#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해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그때 실업급여를 안 받았다면 합산할 수 있어요.
A직장 100일 + B직장 80일 = 180일 → 수급자격 OK!
7.1.합산 안 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합산 안 돼요. 리셋되는 거예요.
실업급여를 안 받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으면 합쳐져요.
8.# 일용직 기간도 합산돼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에요. 일용직 + 정규직 다 합쳐서 180일 넘으면 돼요.
9.피보험기간 확인하는 방법
9.1.고용24에서 조회
고용24(www.ei.go.kr)에 로그인하면 피보험기간 조회를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총 피보험기간, 직장별 피보험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10.180일 # 급여명세서 확
급여명세서에 근무일수, 유급휴일이 표시돼 있어요. 무급휴무일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10.1.고용센터에 문의
정확한 피보험기간이 궁금하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조회해줘요.
11.180일 채우려면 얼마나 다녀야 해
11.1.주 5일 근무 + 주휴일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일 1일이면, 주 6일이 피보험기간이에요.
180일 ÷ 6일 = 30주 → 약 7.5개월
11.2.주 4일 근무 + 주휴일
주 4일 근무하고 주휴일 1일이면, 주 5일이 피보험기간이에요.
180일 ÷ 5일 = 36주 → 약 9개월
11.3.주 3일 근무 + 주휴일
주 3일 근무하고 주휴일 1일이면, 주 4일이 피보험기간이에요.
180일 ÷ 4일 = 45주 → 약 11개월
근무일수가 적을수록 180일 채우는 데 더 오래 걸려요.
12.180일 실업급여 금액은
180일 이상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