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공임대 신청하는데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함". 이게 뭔지 헷갈리시죠? 나는 집 없는데 부모님이 집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부모님은요? 형제자매는 상관없나요?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2.무주택세대구성원, 정확히 뭐예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속한 세대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집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까지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세대"예요. 세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봐요.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한 세대를 구성하는 거죠. 따로 살고 주민등록도 따로면 다른 세대예요.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요. 본인 명의든 공동명의든 지분이 있으면 주택 소유로 봐요.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 포함돼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등록됐으면 주택이에요.
3.세대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세대원 범위가 중요해요. 신청자 본인은 기본이고, 신청자의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돼요. 배우자가 따로 살아도 법적 배우자면 세대원이에요. 이혼했으면 세대원 아니에요.
신청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원이에요. 부모님, 조부모님이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돼요. 시부모님, 장인장모님도 다 봐요. 이분들이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 세대원이고, 따로 살면서 주민등록도 따로면 세대원 아니에요.
신청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세대원이에요. 자녀랑 자녀의 배우자죠. 미혼 자녀는 물론이고, 기혼 자녀도 주민등록 같이 돼 있으면 세대원이에요. 형제자매는 세대원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안 해요.
4.주민등록표가 핵심 기준이에요
세대 판단의 핵심은 주민등록표예요. 실제로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됐느냐가 중요해요. 부모님이 지방에 사시는데 주민등록만 내 집에 되어 있으면 같은 세대예요.
반대로 같은 집에 살아도 주민등록을 세대 분리했으면 다른 세대예요. 다가구주택에서 1층은 부모님, 2층은 자녀 이렇게 살면서 주민등록도 따로 했으면 별개 세대로 봐요.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요. 이걸 보고 세대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청 전에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표 등본 떼보세요. 누가 같은 세대로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5.부모님이 집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집 갖고 계신데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에요. 신청 자격이 없어요. 내가 집 없어도 부모님이 집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해요. 주민등록을 따로 하면 다른 세대니까요.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같이 살면 부정신청으로 걸릴 수 있어요.
실제로 따로 살고, 생계도 따로 유지하고, 주민등록도 따로 했다면 별개 세대예요. 이 경우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없어요. 다만 자격 심사 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니 주의하세요.
6.배우자 부모님 집도 확인하나요?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원이에요.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이 집 갖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면 무주택 아니에요. 결혼하면 양쪽 부모님 다 확인해야 해요.
신혼부부가 시댁이나 처가에 얹혀 살면서 주민등록도 같이 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없어요.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 명의 집이 있으니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할 때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따로 살면서 주민등록도 따로라면 상관없어요. 시댁이 강남에 집 10채 있어도, 우리 부부가 따로 살면서 무주택이면 자격 있어요. 주민등록표가 기준이에요.
7.자녀가 집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 같이 돼 있으면서 집 갖고 있으면 무주택 아니에요. 자녀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부모랑 같이 살면 부모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없어요.
기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자녀가 주택 갖고 있는데 부모랑 주민등록 같이 돼 있으면 안 돼요. 보통 결혼하면 세대 분리하니까 문제없지만, 분리 안 했으면 영향 미쳐요.
자녀가 따로 살면서 주민등록도 따로라면 자녀의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없어요. 자녀가 강남 아파트 10채 갖고 있어도 우리는 무주택이면 자격 있어요.
8.형제자매는 상관없어요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에요. 같은 집에 살아도 형제자매의 주택 소유 여부는 확인 안 해요. 오빠가 집 갖고 있고 같이 살아도 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주민등록표에 형제자매가 세대주로 올라 있고, 그 형제자매 명의 주택에 사는 경우는 복잡해요. 형제자매 집에 얹혀 사는 건데, 이 경우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맞아요. 형제자매는 세대원 범위가 아니니까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만 확인해요. 형제자매, 삼촌, 이모, 사촌 다 상관없어요. 주민등록 같이 살아도 직계존비속 아니면 영향 없어요.
9.신청 전 자격 확인하세요
행복주택이든 국민임대든 공공임대 신청 전에 주민등록표 등본 떼보세요. 세대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사람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서도 떼보세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과거 5년간 주택 거래 내역이 나와요. 최근에 주택 팔았으면 무주택 기간 계산에 영향 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해요.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이랑 부동산 거래내역 다 떼요. 집에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부정신청 걸리면 향후 5년간 공공주택 신청 못 해요.
10.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공임대주택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