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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해지

묵시적갱신 후 나가려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돼요.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

3줄 요약

  • 묵시적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나갈 수 있어요.
  •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돼요.
  •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해지 못 해요.

묵시적갱신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 가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바로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는 안 돼요. 3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통보해야 해요. 그래야 나갈 수 있어요.

1.묵시적갱신 해지, 정확히 뭐예요?

묵시적갱신 된 후에 세입자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권리예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하면 2년 동안 묶여요. 중간에 나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묵시적갱신은 달라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묵시적갱신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왜 3개월이냐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서 정한 거예요. 세입자가 유연하게 나갈 수 있게 하면서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2.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 통보만 하면 돼요. 통보 기한은 3개월 전이고, 묵시적갱신 후 아무 때나 가능해요.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계약이 해지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4월 15일에 이사 가고 싶어요. 그러면 1월 15일에 집주인한테 "나갈게요" 통보하고, 3개월 기다린 후 4월 15일에 계약 해지되면서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하면 돼요.

핵심이에요: 이사 가고 싶은 날짜 잡고, 그 3개월 전에 통보하세요.

3.집주인은 해지할 수 없어요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는데, 집주인은 반대예요. 집주인이 "나가세요"라고 못 해요.

예외는 세입자가 잘못했을 때뿐이에요. 월세 2개월 이상 안 냈거나, 집을 몰래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거나, 집을 고의로 망가뜨렸을 때요. 이런 경우 아니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어요.

4.해지 통보, 어떻게 해요?

증거 남기세요. 나중에 "그런 말 안 들었는데?"라고 하면 곤란하니까요.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해요. 분쟁 나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문자나 카톡도 기록 남으니까 괜찮아요. 구두는 증거 없어서 비추천이에요.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용지 3부 작성하면 돼요. 비용은 5,000~7,000원 정도예요. 귀찮으면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거요: 내용증명은 도착까지 2~3일 걸려요. 여유 두고 보내세요. 그리고 3개월은 발송일 기준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 기준이에요.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면 확실해요.

5.2개월 전에 통보하면요?

3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에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2개월 후가 아니라 3개월 후에 해지돼요. 법에서 3개월로 정해놨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3월 1일에 "5월 1일에 나갈게요" 통보했어요. 그러면 5월 1일에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6월 1일에야 해지 효력이 생겨요. 3개월은 못 줄여요.

6.1개월 전에 통보하면요?

마찬가지예요. 3개월 기다려야 해요.

급하게 이사해야 하면 집주인이랑 이야기해보세요. 법적으론 3개월이지만, 합의하면 앞당길 수 있어요. 집주인한테 "급하게 나가야 해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다음 세입자 구해주면 협조적일 수도 있어요. 합의 내용은 카톡이든 문자든 기록으로 남기세요.

합의 없이 그냥 나가면요?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늦어져요. 집주인이 3개월 후까지 안 돌려줘도 할 말 없어요.

7.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아요?

해지 효력 발생일에 돌려받아요. 통보 후 3개월 되는 날이에요.

이사일이랑 해지 효력일이 다를 수 있어요. 집주인이랑 미리 이야기해서 맞추세요.

안 돌려주면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132)에 연락하면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면 빠르게 처리돼요. 끝까지 안 주면 민사소송도 가능해요.

8.지금 당장 할 일

이사 날짜 정하기

원하는 이사 날짜에서 3개월 전 날짜 계산하세요. 여유 있게 3개월 + 며칠로 잡으면 안전해요.

해지 통보하기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해요. 우체국에서 발송할 때 배달증명까지 신청하세요. 발송 증빙은 꼭 보관해두세요.

집주인과 협의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하고, 이사일 조율하세요. 원상복구 범위도 미리 이야기해두면 좋아요.


9.출처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갱신 후 바로 이사 갈 수 있나요?
안 돼요.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해요. 통보 후 3개월 지나야 나갈 수 있어요.
3개월 안 기다리고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요. 집주인이 3개월 후까지 안 돌려줘도 할 말 없어요.
집주인도 3개월 전 통보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집주인은 묵시적갱신 후 일방적으로 해지 못 해요. 세입자만 가능해요.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요?
문자나 카톡도 되지만,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해요. 증거 남기세요.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아요?
해지 효력 발생일(통보 후 3개월)에 돌려받아요. 이사일에 맞춰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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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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