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당황스러우시죠? 유족이 미지급 실업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어요.
1.미지급 실업급여란 무엇
실업급여를 받던 분이 사망하면, 아직 받지 못한 급여가 남을 수 있어요. 이 남은 급여를 유족이 대신 받는 제도가 바로 미지급 실업급여예요.
미지급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첫째,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둘째, 사망 전에 지급받지 못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셋째, 유족이 있는 경우예요.
2.미지급 실업급여 수급 순위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에는 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배우자예요. 사실혼 관계도 포함돼요.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 4순위는 손자녀, 5순위는 조부모, 6순위는 형제자매 순이에요.
같은 순위 안에서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우선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두 분이시면, 사망자와 함께 살던 부모님이 먼저 받게 되는 거죠.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눠서 받아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50%씩 나눠 받는 거예요.
3.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먼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미지급 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사망 증빙서류와 유족 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미지급 급여 청구서(고용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생계를 같이한 것을 증빙할 때 필요), 통장 사본이에요.
고용센터 전화번호는 1350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4.미지급 실업급여 소멸시효는 3년이에
미지급 실업급여는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 15일에 사망하셨다면 2029년 1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5.미지급 실업급여 금액은 기간
미지급 실업급여는 사망일 전날까지 받을 수 있었던 급여예요. 사망일 이후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 150일 중 100일 수급 후 사망하셨다면, 남은 50일분이 미지급 실업급여가 돼요. 2026년 기준 상한액인 68,100원으로 계산하면 50일 × 68,100원 = 약 3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6.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사망 전에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미지급 급여가 발생해요.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 기간은 급여가 없어요.
둘째, 사망일 이후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사망일까지만 계산돼요.
실업급여 예상 금액이 궁금하시면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2026년 기준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