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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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혼자 아이 키우는데 집 걱정되시죠,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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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미혼모는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어요
  • 통합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 선택 가능해요
  •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예요(1인가구 90%, 2인가구 80%)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집 걱정까지 하고 계시나요? 월세는 부담스럽고 전세 보증금 마련하기는 더 힘드시죠. 미혼모라서 공공주택 신청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셨다면 이제 안심하세요. 미혼모는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프로그램이 있고, 소득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답니다.

1.미혼모가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종류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해요. 미혼모는 여기서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임대주택도 좋은 선택지예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소득수준에 따라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요.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살 수 있어서 장기 거주를 원하시면 좋아요.

2.미혼모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

국민임대주택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해요. 다만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까지 가능해요. 2024년도 기준으로 3인가구는 5,338,881원, 4인가구는 6,004,662원, 5인가구는 6,321,734원이랍니다.

소득 기준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해요. 내 월급이 세전으로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족 수에 맞는 기준과 비교해 보면 돼요. 만약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다면 다른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해서 계산하고요.

소득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니까 신청하기 전에 LH 청약플러스마이홈 포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기준이 조금 넘더라도 특별공급이나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3.미성년 미혼모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고 있어요.

다만 미성년자가 세대주가 되려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세대 분리를 먼저 해야 하고요. 세대 분리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생활비, 양육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도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4.미혼모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절차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 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신청을 해야 해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해당 주택 모집공고를 찾아서 신청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나 LH 사무소를 방문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이에요. 한부모가족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가세요.

당첨되면 계약 체결 전에 자격 심사를 받아요.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하고요.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어요. 입주 전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금액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니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5.미혼모 임대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격이 안 돼요.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어도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산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 총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자산을 합산해서 계산하고요.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다고 불리한 건 아니지만,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유 있게 준비해서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LH 청약플러스에 회원가입해 두면 새로운 모집공고가 나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사이트를 확인하고,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 나오면 바로 준비하세요.

6.출처

자주 묻는 질문

미혼모도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해요.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미혼모 임대주택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예요.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까지 가능하고요.
미성년 미혼모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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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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