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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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30대 직장인 미혼이라면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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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이면 신청 가능해요
  •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예요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요

30대 직장인인데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이 막막한데, 최근 미혼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됐다고 들었어요.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1.미혼청년 특별공급은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제도예요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공분양주택을 일반 청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사는 청년들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거예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결혼하지 않아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2.나이와 혼인 여부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해요. 30대 미혼 직장인이라면 나이 조건은 충족하는 거예요.

'혼인 중이 아니다'는 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뜻해요.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지 않아요. 과거에 결혼했다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도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만 40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는 청년으로 인정돼요. 생일이 지나서 만 40세가 되면 미혼청년 특별공급 자격이 없어져요.

3.주택 소유 이력 확인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한 번이라도 주택을 가졌으면 자격이 없어요. 현재 무주택인지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어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괜찮아요. 다만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는 건 아니고, 신청자 본인만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면 돼요.

주택 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해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봐요. 과거에 분양권을 가졌다가 팔았어도 주택 소유 이력으로 인정돼서 신청할 수 없어요.

4.청약통장 가입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해요. 청약통장 없이는 신청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청약하려면, 늦어도 2025년 7월 이전에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매달 빠짐없이 6번 이상 납입해야 해요. 중간에 한 달이라도 빠뜨리면 횟수가 부족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은 은행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월 납입 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가능하지만, 나중에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을 낼 때를 대비해서 여유 있게 저축하는 걸 추천해요.

5.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하기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여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470만원 정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세전 총급여를 뜻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요. 월급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에 나온 총급여를 확인하면 돼요.

자산 기준도 있어요. 총자산은 본인 기준 2억 8,900만원 이하, 부모 기준 10억 8,3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에요.

6.공급 면적 제한 알아두기

미혼청년이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는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넓은 평형은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전용면적 60㎡는 대략 18평 정도예요.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예요. 침실, 거실, 주방이 갖춰진 원룸이나 투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공고문에 나온 모든 평형 중에서 60㎡ 이하만 골라서 신청해야 해요. 실수로 60㎡를 초과하는 평형에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돼요.

7.우선공급과 잔여공급

청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는 우선공급으로 배정돼요. 우선공급은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인정돼요. 5년 이상 꾸준히 일하면서 세금을 냈다면 우선공급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당첨 확률이 좀 더 높아져요.

우선공급에서 남은 물량이나 우선공급 미달 시에는 잔여공급으로 넘어가요. 잔여공급은 미혼청년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모든 신청자가 경쟁해요.

8.신청 방법과 서류 준비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LH청약플러스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신청 일정을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등이에요. 공고문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당첨되면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을 내고 정식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정도인데, 목돈이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해두는 게 안전해요.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기회예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통장도 미리 준비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세요.

9.출처

자주 묻는 질문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 지나야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해야 해요.
과거에 주택 소유했다가 팔았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 돼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한 번이라도 주택을 가졌으면 자격이 없어요.
미혼청년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여야 해요. 1인 가구 기준 약 470만원 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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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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