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인적공제
결혼했다고 자동으로 받는 공제가 아니에요. 배우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면 서로 공제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절세해야 해요.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한 기본공제 요건이에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어서 소득만 충족하면 돼요.
배우자 공제 핵심 기준
| 소득 종류 | 소득금액 계산 | 100만원 기준 |
|---|---|---|
|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사업소득 | 수입 - 필요경비 | 경비 제외 후 100만원 이하 |
| 기타소득 | 수입 - 필요경비(60%) | 수입 250만원 이하 |
| 연금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공제 후 100만원 이하 |
맞벌이면 서로 배우자 공제를 못 받아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소득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